카페앞 베너입간판이 바람에날려 주차중인 차량 손상을 입혀을때?

2022. 02. 02. 10:56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카페앞 베너광고판이 바람에 넘어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차량은 장기렌트카 차량입니다. 랜트카 직원분이 오셔서 저희쪽 책임으로만 몰고 있는데 100% 저희 책임이 맞느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 왈 흰색실선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노란선만 가능) 딱! 그러더군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구조물(입간판)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카페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약간의 과실이 차량쪽에 있습니다.

2022. 02. 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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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입간판을 소유,관리하는 업체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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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이런 경우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 따라 입간판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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