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게 앞 불법주차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 있나요?
가게 부지 내부까지 침범한 불법주차 차량을, 가게 앞에 세워놓은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부딪히며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업장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나요?
-가게 앞은 황색 점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사장과 점원이 주차하지말아달라 수차례 요구
-사고가 발생하자 손님측, 주차하면 안된다는 말 들은 적 없다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업장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나요?
: 설령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파라솔이 넘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라솔의 관리자측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 만큼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