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상황에서 합의를 전부 안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일단, 음주 뺑소니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해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셔서 벌금형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가해자 입장이었으면 x줄 탔을듯한데 왜 이리 느긋한걸까요?: 형사합의여부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별도로 합의를 안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받겠다는데,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지금 몇일안되서 침치료 통원 다니면서 업무 복귀하려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될까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으니, 보험처리를 받으시고,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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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치2주 통원치료중이며 이런경우 대인,대물등 보험접수는 차주 A가 하나요? 지인 B가 하나요? 아님 각각 접수하나요?: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차량이 누구나 운전으로 B가 운전하여도 보험처리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차주 A 또는 B가 사고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여 사고처리가 되며, 만약, 사고차량이 운전자 한정으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보험처리가 되며,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관계는 상기와 같으며, A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A, B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B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B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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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통상 개문사고로 진행중인 차량 과실 20%, 문을 연 차량 과실 80%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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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 수리비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 어차피, 상대방차량 및 대인을 보험처리한다면, 님 수리비도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님 차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이 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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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소송 이후 대인 합의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이 끝나고 과실이 확정되었을때 대인합의 연락이 올까요?: 소송이 과실 소송으로 이는 대인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 미확정으로 인해 미합의라면 과실이 확정되면 연락이 올것이고,치료로 인한 미합의라면 과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과실 확정된 김에 연락을 올 수도 있습니다. 즉, 과실소송과는 별개입니다.아니면 제가 취해야 할 제스처가 있을까요?: 합의를 하기 원하신다면 과실 확정후 님이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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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과실을 어떻게 따지게되나요?: 이경우에는 오토바이는 노외진입중이고, 자전거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중 사고로,통상 과실은 3:7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7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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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매우 꽉막혀있는 고속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실수를 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사진만 찍고 빨리 차를 이동시켜야 하나요???: 사고 내용이 크지 않다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간단히 사진촬영 후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험처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사고내용과 파손부위에 대해서만 문제가 안된다면 보험처리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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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적용 안될시 합의는 어떤 절차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적용되면 편하게 처리될수 있는문제인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수리비와 렌트비를 청구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이가 안된다면, 님이 가입한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어차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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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유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해서 이 피해보상 요구를 어느정도 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유산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유산된 사산아가 몇주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님이 별도로 대응할 것은 없으며, 보험사가 인과관계등을 모두 조사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사가 모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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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동승자 보험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동승자도 입원비 포함 함의금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도 해당 사고로 상해로 인해 피해 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받더라도 같은 금액을 받는건 아닌가요? : 금액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조건(손해액의 기초자료)가 동일하다면 동일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아니라면,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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