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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2.05.02
교통사고시 동승자 보험관련 문의요

100:0으로 제가 피해자 인데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도 있습니다.같이 입원도 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동승자도 입원비 포함 함의금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받더라도 같은 금액을 받는건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ㅠ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각각 대인배상으로 진행 합니다.

    합의금 역시 각각 지급 됩니다. 개인마다 다르긴 하나 동승자랑 같은 조건이면 상대보험사에서

    같은 금액대로 합의시도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럼요.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합의금도 가능하시고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후유증 없도록 치료 받으시고,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으나 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 났을때 운전자와 동승자 각자 입니다.

    가해자 보험에서 따로따로 치료도 받으시고 합의도 받으시면 됩니다.

    받더라도 같은 금액을 받진 않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도 아픔과 통증 또는 상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각자 아픈만큼 치료하고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가 있었다는 입증만 된다면 같이 보험 처리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합의는 일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동승자 분도 무조건 같이 합의 하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질문자님과 동승자 분께서 얼마나 다치셨고 입원은 몇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적인 금액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쉽게 합의 해주시지 말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치료가 끝난것 같지만 교통사고에 경우 후유증이 더 무서운사고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한 시점에서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합의금 안에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ㅠㅠ

    상대편 보험사 vs 개인 이 합의를 보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우실겁니다. 얼마를 받아야 적당하지 모르니까요 ㅠ

    또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더 받을수 있는것들이 충분히 존재 하므로 이것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제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저희 쪽 손사 연결을 해드리던 전화해서 물어보던 어떻게든 합의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기존 보험에서 청구 가능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서 받을수 있게 해드릴테니 꼭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대인 접수 번호 받으셨으면 그걸로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 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동승자도 입원비 포함 함의금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도 해당 사고로 상해로 인해 피해 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받더라도 같은 금액을 받는건 아닌가요?

    : 금액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조건(손해액의 기초자료)가 동일하다면 동일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아니라면,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퍼함해서 합의를 보는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따로따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특약에 따라 1인실이나 특실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과실과 별개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받을 금액은 달라질수 있고 내가 가진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임카드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에서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이 상대방에게서 100%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부상 정도와 소득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원을 한 기간이 길다면 휴업 손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나 실무상 같은 부상 정도와

    비슷한 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 개인별로 하는 것 입니다.

    입원 기간 휴업 손해 및 위자료 등도 개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나이, 소득, 부상 정도 등에 다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