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단은 형사합의금밖에 없네요, 얼마를 요청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질문자의 상황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즉 중과실 사고인 경우로,책임보험은 모두 소진이 된 상태로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한다면, 즉 질문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통상의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경우 통상 공탁은 주당 70만원정도로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비록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할지 안하고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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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귀 관련 질환은 청구안할거고 다른거 청구할떄진료확인서 사본 같은거 발급하고과거 병력(귀 관련) 안적혀있으면 문제없이 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귀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과 청약서를 기초로 조사를 해보아야 하나, 만약 귀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귀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이 없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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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알리는것이 맞을까요? (옥상에서 물이 새니 건물관리의 문제로 확인됩니다):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집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고 추후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알려 추후 본인의 책임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시고, 임차인오로써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2.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누수로 인한 물질적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측에 물을 수 있을 것이나.통상 물적손해의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는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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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보험계약자인데 계약자 변경을 안해줘서 법적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계약자가 고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모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자변경이 어렵습니다.이는 질문의 보험사의 답변처럼,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변경, 보험해지등 보험계약의 변동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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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료보험에 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의료보험 처리시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나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건강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별도로 돈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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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체크해 보면, 질문자가 교차로내에서 후진한 점, 유도선을 침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통상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의 경우에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질문자의 내용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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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건 과실부분이랑 현재 9:1까지 내려갔는데 대인 대물 같이 과실이 잡힌건가요? : 네 과실이 확정되면, 이는 대인, 대물 모두 과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쪽도 제가 추후 합의 볼때 번복이 가능한가요?: 번복을 할 수는 있으나, 번복을 할 경우 다시 분쟁이 되고, 상대방이 해당 번복에 대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그때 가서 다시 인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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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후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렌트카를 임대하여 타다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는 해당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기간내 사고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차에 하자가 많던데 제가 아닌 전에 운전자 들이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이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것이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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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험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대신 결제해줬다고 하면 보험처리는 못하는건가요?? 제 돈이아닌 친구가 내준거면요..: 의료비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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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30세만기 20년납 30년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납부 방식이 더 유의미할까요?마치 카드할부 금액을 더 많이잡고 이자(?) 적인 부분을 덜 내는게 20년 납으로 보면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현재 경제력 및 차후의 경제력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20년납의 경우가 더 보험료가 높을 것이나 질문처럼 이자적인 부분을 덜 내는 구조는 아니고, 카드할부로 본다면 이자보다는 납입기간이 긴 걔념으로 본인의 경제력을 기초로 판단하시고, 해당 보험상품의 구성에 따라 추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할것인지, 만기까지 유지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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