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추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8:2, 9:1 등 다양한 과실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수리비나 병원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실책임주의로 자기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함)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본인과실분만큼은 상대방측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차대 차 사고인지, 차대인 사고인지, 상해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과실이 많아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등)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차대 차사고이고, 상해급수가 12급 이내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큼은 치료비는 전액보상하나, 책임보험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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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잇는데요 ?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은 없는지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은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서비스로 은행들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피해 발생 시 일정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각 은행별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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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측은 도자기나 골동품등은 대물 처리를 할수 없다고 약관에 나와있다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알아서 합의를 하던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소송 진행 하시라고 해야할까요?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 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상 학생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골동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작품”을 뜻하고 있어,약관상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해당 도자기가 망가졌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여, 개인간 상호 협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상에서 그에 따른 값어치를 따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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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나 적당할까요? 100대0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출근도 못하여 무급휴가중 세전235: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시어 수리비를 보상받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탄다면, 렌트보상을 받거나, 렌트를 안탄다면, 렌트카 상당의 비용의 35%를 보상받으면 되고, 차량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1년미만의 차량으로 차량수리비용의 20%를 보상받게 됩니다.상해에 대해서는 사고가 큰 것 알겠으나, 상해정도, 입원기간을 포함한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는데,골절이 없다면, 상해진단에 따라 11-12급 정도의 상해급수로 위자료는 15-20만원정도이며,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분의 85%가 인정되며, 통원치료비 통원교통비로 1일당 8000원이 지급되며,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가능하며 아직 접수 전 접수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보험합의금과 별개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판단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다면,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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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견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의 경우 민사람의 과실도 있으나 통상 이중주차한 차량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이경우 이중주차차량도 정상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되고 본인 차량의 수리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즉 과실을 따져야하는데 통상 이중주차챵의 과실을 30-40%정도 인정을 하게되어 현재 상대방의 과실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본인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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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사고로 인한 화재라면 과실등에 따라 상대방의 대물로 본인의 과실이라면 자차담보로 보상이 됩니다.비운행중 사고시에는 자차보험에 포함된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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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에 자부상이 있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상해특약을 안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타보험(종합보험)에 자부상이 최고한도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시 상해특약을 추가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자보상이있으면 치료,수술비등 진료비용 지원이 되니 운전자보험에 굳이 상해특약을 안넣고 필수항목들만 넣어도 되나요?: 자부상담보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담보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 중 사고 발생시 상해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는 반면, 일반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부상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상해특약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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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고 교통비 입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 중 렌트를 하지않고 교통비로 받게 될 경우 30%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비를 입금 받으려면 교통비에 썼다는걸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입금 되는지 궁금해요: 이는 상대방이 보험처리시에는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중 최저요금의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됩니다. 월요일에 사업소 들어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범인을 잡아서 보험처리가 된다면 내일부터 범인이 잡힐때까지 교통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월요일에 공업소 들어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고시부터 출고시까지 기간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출고지연등의 기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업소에 들어가 수리 대기기간도 렌트.교통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는 해당 기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즉, 차량 운행이 가능하나, 마냥 대기한 기간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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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면 급여에서 깎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으로 입원해서 회사를 며칠 쉬게 되었다고 급여보상을 원하는데 병원비, 치료비 이외에도 이걸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음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이를 먹은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보상의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로 그 항목은 해당 질병에 대한 의료비,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가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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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효력상실환급금이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만기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은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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