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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과실 비율은 7:3 또는 6:4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 차가 조수석과 뒷자석 문이 충돌로 인해 쑥~~~ 들어갔어요..

대략 2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듯 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보험사에서 조건부 대물 100%는 어떠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렌트도 없고 대인 치료도 없는 조건이라.. 왜 이런 제의를 하시는걸까요?

저는 차가 꼭 필요하니 렌트차량 이용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 지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겠지만요..

어떤 처리방법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조건부 대물 100%는 어떠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렌트도 없고 대인 치료도 없는 조건이라.. 왜 이런 제의를 하시는걸까요?

    : 이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져 대인, 대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상대방운전자측에 할증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조건부로 할 이유는 없으나,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위한다면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차가 꼭 필요하니 렌트차량 이용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 지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겠지만요..

    : 상기의 조건이 아닌 과실대로 처리를 한다면, 렌트사용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면되고, 치료도 과실분에 따라 보장을 받으면 되나, 이 경우 상대방차량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상대방도 치료를 받는다면 이또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측도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100%의 제안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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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처리시 별도 할증이 추가되기에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과 렌트없는 조건이라면 수리비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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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되는게 싫으신 분은 대물 100%로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을 이야기 드린 부분이니 생각해보시고 거절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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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은 과실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별도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 처리없이 대물만 배상하면서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50% 이상의 과실일때에 과실이 60~70% 나 100%나

    할증률은 같고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렌트비의 35%만 지급을 하면

    되기에 그러한 조건부 합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과실이 작은 사고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 처리시에 3년간 할인 유예의

    실질적인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기에 무과실로 처리를 받으면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발생하지

    않기에 반드시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유리하여 양측의 필요로 인해 그러한 제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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