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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알파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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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출근길에 음주운천 차량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속 70km 정도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 상태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까지 위반한 채 제 차로 그대로 돌진해 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정면 충돌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몸이 굳어서 119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추와 요추 통증이 심해서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경과를 보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교대 근무라 하루 12시간 근무 기준 시급이 약 2만 5천 원 정도이고, 하루 근무 시 약 5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옵니다. 사고 때문에 바로 휴가 1일을 사용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꽤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손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손해(하루 50만 원 × 치료 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향후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추가 손해

가해 차량은 음주 상태였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라 100:0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형사 건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절차가 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몸 상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 등 전체적인 절차를 맡겨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부담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보상 산정에 도움이 되지만 형사 파트까지 챙겨주는 건 아니라서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함께 쓰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께 아래 같은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입원 중 보험사와 어떤 부분까지 먼저 조율하는 게 좋은지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과 실제 도움되는 구간

손해사정사를 써야 하는 시기

형사합의 타이밍

제가 놓치고 있는 절차나 권리가 있는지

사고 자체가 음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이 한 번에 나온 상황이라 억울한 마음도 큽니다. 치료와 절차에서 더 손해 보지 않도록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경쓸 일 없이 깔끔한 처리는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형사사건 기본 착수금 500만원부터 시작]
    2. 형사는 그냥 알아서 처리할거고, 민사만 처리 받고 싶을 때 손해사정사 선임[지급 받은 보험금의 %로 수수료 지급]

    3.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면 좋을 듯요..
    참고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85%*일일 소득감소액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중 보험사와 어떤 부분까지 먼저 조율하는 게 좋은지

    : 입원중 보험사와 먼저 조율할 것은 없고, 본인의 휴업손해에 대하여 세법상 객관적인 증빙자료로가 회사에서 발급일 될 것인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진행해야 하는지

    :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단명, 추가 검사결과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통상 입원후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과 실제 도움되는 구간

    손해사정사를 써야 하는 시기

    :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합의 시점에 도움이 될것이나, 미리 선임을 하여도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타이밍

    : 형사합의의 효과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표현을 할때 부터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절차나 권리가 있는지

    :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출근중 사고로 산재처리여부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음주, 중침 등의 사고로 사고가 났지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이 없고

    현재 진단의 경미한 것으로 나온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의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만 보상이 되며 그 인정 여부도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것으로

    단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기준이 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목과 허리 쪽에 충격이 갔기에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진단이 있는지 여부와

    그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형사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고 그로 인한 형사 합의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는 음주 운전 치상으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겠으나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여 가해자의 사비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기 떄문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며 50만원이 세금신고내역인지에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이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부상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