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도 실비보험청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8)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즉, 기본적으로는 링거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나, 어떠한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주치의의로 부터 000 질병의 치료목적상 꼭 필요하여 처방하였다는 소견과 해당 링거의 성분이 해당 질병의 치료에 부합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링거에 대하여 보상하는 다른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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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사람이 기초수급자인데 월 5만원씩 준다는데 이거라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없다해서 일단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180만원을 우선 내고 구상권으로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할려는데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에다가 자식도 없고 월5만원씩 밖에 못준다네요;; 이거라도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질문처럼, 차량수리에 대하여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여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5만원씩 받다가 상대방이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손해배상액 즉 수리비에 대하여 못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하거나, 그때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자차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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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소유주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자친구 계약자 제가 피보험자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는데요우선 자동차 소유자는 법률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증상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남자친구가 기명피보험자가 되고 운전자범위에 질문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는 누가 되어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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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가 실비가 되잖아요 통합간병 병실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실에 입원하였더라도 이는 상급병실에는 해당되지 때문에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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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4주뒤 병원을 2곳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돌 사고 뒤 목이 너무 아파서 한방치료를 받고 있어요. 4주뒤에는 주에 3일 치료만 받을 수 있던데, 매일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싶습니다. 한방 3일 정형외과 3일 이런식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염좌진단의 경우 치료기간에 대해 치료횟수가 정해진것은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가 치료횟수등은 차후에 확인되어 지불보증을 할 수는 있으나, 추후 해당 의료비가 청구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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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염(눈거플염)이 심해져서 ipl 치료 고려중인데 혹시 실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검염(눈거플염)이 심해져서 ipl 치료 고려중인데 혹시 실비가능한가요?: 안검염의 치료를 위한 치료이고, IPL 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으로인정한 건조증이나 안검염을 치료목적으로 하는 허가받은 시술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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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이 안나와도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가 안 좋아서 대장 메신을 받으려고 하는데 종종이 안 나와도 대상 내시경 받은 내역을 실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대장내시경이 질병 진단을 위해 하는 검사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한다면 검사결과와 관련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가 아닌, 치료목적, 진단목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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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종합보험) 입원일당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 받았어도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일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거죠?: 아닙니다. 입원일당은 입원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원료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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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차를 상대방 보험 대물로 접수는 했는데, 수리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합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차를 상대방 보험 대물로 접수는 했는데, 수리를 할수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인정 조건등등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파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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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상대측은 제가 초반에 그런 자세로 나왔기에 이제와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건 억울하다며 인정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사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초반에 제가 사고 낸 줄 알고 미안해 했다는 게 과실이 잡히나요?: 우선,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는 있으나,과실은 명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사유는 과실을 인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사고내셔놓고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는 블박이 안 나옵니다. 저런 이유로 제가 과실이 잡힐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차선이탈로 인하여 후미부위를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자차로 먼저 선처리 하신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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