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바이크 브레이크가 고장나있어서 사고가났어요
카카오톡 바이크를 빌렸고 왼쪽 브레이크는 완전고장 오른쪽 브레이크도 거의 들지않는 상태였습니다.
저속으로 주행중이였고 아파트단지 옆으로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피하려고했지만 너무 좁은공간에 브레이크는 들지도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바이크쪽에서는 보험이 들어져있다고하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일단 아이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는 찍었고 골절은 아니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비율을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곳의 무료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등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브레이크 고장부분의 입증사진 등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브레이크 고장에 대한 카카오측에 관리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카오 바이크쪽에서는 보험이 들어져있다고하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 아이가 몇살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지 아닌지, 해당 도로가 몇차선도로인지, 횡단보도인지등에 따라 사고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바이크쪽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며, 70% 이상 산정이 됩니다.
바이크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라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에 보행자인 아이의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아주 작거나 없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갑자기 튀어나온 점이 있기에 그 부분을 상대 과실로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카카오 바이크의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은 한도가 무한인 자동차 종합 보험과는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이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 바이크 측의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된다면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경찰 신고없이
원만한 보험 처리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