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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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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 처리중 2차 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삼각대를 설치 하지 않으면 먼저 있었던 차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를 수습중일 때
2차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2차 사고는 삼각대가 설치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 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과실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방주시태만으로 2차 사고의 차주가 과실이 잡히는 건지요?
삼각대를 설치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삼각대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삼각대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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