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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 처리중 2차 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삼각대를 설치 하지 않으면 먼저 있었던 차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를 수습중일 때

2차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2차 사고는 삼각대가 설치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 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과실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방주시태만으로 2차 사고의 차주가 과실이 잡히는 건지요?

삼각대를 설치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삼각대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삼각대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자동차사고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 설치시 승용차기준으로 2만원정도의 범칙금 부과됩니다.

    여튼 자세한 법적인 부분은 질문하기에서 변호사로 설정하시는게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2차 사고 발생시 1차사고난 자동차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습니다.

    1차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 과정인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실 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 사고는 삼각대가 설치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 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과실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방주시태만으로 2차 사고의 차주가 과실이 잡히는 건지요?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표지를 함으로 써 후행차량가 이를 미리 인지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사고 당사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됩니다.

  • 고속 도로의 경우 1차 사고가 나면 뒷 차들에게 사고가 났음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이 되는 도로에서 차량이 멈쳐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 삼각대의 설치를 해야 하지만 그러다가 2차 사고로 위험해 지는 경우가 있어 지양을 하라는

    것이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후방 추돌 차량에게 높게 보아 1차 사고자에게는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