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8살아이가 교회에서 다른분자동차를 타고 놀러갔다가 집에 올때 차문을열다 옆에 주차된 차량문을 콕 찍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다른분의 차로 주차된 차량문을 찍었을때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약관상 면책이라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신 것처럼 운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타인의 보험 처리 후 구상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2명 평가가족일배책 접수가 안됩니다.
위 경우 탑승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분의 차로 주차된 차량문을 찍었을때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차량사용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을 하지 않기에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분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비 부담이 좋겠습니다.
다만 행위 무능력자인 어린 아이의 문콕의 경우 아이의 아이의 관리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부모는 차량을 이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배책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에 일배책에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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