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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
티맥스22.09.08

아이가 자동차문을열다가 상대방차문콕한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우리차에 물건가지러갔다가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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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차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물접수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가족의 차량이 아닌경우에 운전석 말고 다른쪽에서 내리다가 문콕 사고를 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입중인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발생하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 담보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배책은 질문자님처럼 그런 상황에 이용하라고 만들어논

    특약이거든요^^

    더군다나 3인가구고 가배책에 가입이 다 되어 있다면 3억한도로 가배책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도앛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1세아이가 문을열고 물건을꺼내다가 옆차에 문콕을하였는데 이것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되나요?

    - 네, 배상해야될일이 생기신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있어 문콕 사고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