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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우회전하다 상대방 잘못으로 제차가 원석에 붙이치고 상대방은 도망갔는데 100대0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선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도망간게 괘씸하서라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받으려면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맞나요??: 네 질문자측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만 문제 있구요 합의금 받으려면 병원 입원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특별히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합의외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의 경제상황, 처벌수준에 따라 가해자가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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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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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에도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 렌터카 조합 보험(대물 담당)에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소송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렌터카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 보험사가 소송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측 렌터카 조합에는 자차등이 없어 직접 소송을 접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제기하지 않는 이상 렌터카 조합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 유일한 방법은 해당 렌터카회사측에서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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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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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 두달동안 대인담당자가 계속 변경되엇는데 두달째에 인사사고담당자라고 문자한번 왔던데. 혹시 제가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걸까요?: 우선 대인접수가 되는 경우 접수번혼는 0000-대인-00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0000-상해-00는 운전자에 대한 접수번호입니다. 따라서, 대인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가장 명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심이 정확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담당자가 몇달째 연락한번 없는데 왜그럴까요?: 대인접수가 되어 있어도 담당자가 연락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바쁘거나, 합의의사가 없거나, 업무에서 누락이 되어있거나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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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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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이라고 하면 어느선까지가 상해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상해라고 하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때 상해라고 이야기 하는데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나는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선까지 상해라고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는 질병의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질문하신 차량사고, 보행중 낙상사고등 모두 상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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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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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인상 기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기준이 뭔가요?상대방에게 물어준 금액이 많을수록 인상도 그만큼 커지는걸까여? 또한 교통사고시 상대방 피해자 대인이 여러명일 경우 보험료가 더 오를까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할증의 기본요인은 각 담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차, 대물의 물적피해의 경우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할증이 되며,대인의 경우에는 인원 수 및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최종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자손, 자상담보의 경우에는 처리자체로 할증이 되며,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 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추가 할증이 있으며,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른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부터 처리담보, 처리금액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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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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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저를 대인등록하지않았어도 사고접수번호로 그냥치료받으면되나요?: 사고접수번호는 해당 사고에 대한 접수번호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해당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고,만약 사고접수번호는 나왔지만, 본인은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우선은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추후 접수되면 이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불보증을 추후 접수후에 받는다고 양해를 해준다면 가능하나, 통상 의료기관에서는 상기와 같은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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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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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명의의 차가아닌 매매용자동차 차번호판을 보험에 등록을하면요.누가타던 사고나면 제보험으로 처리가되나요? 아니면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질문자의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운전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예시로 탁송기사가 제가결제한 자동차를 타고 와야하는데 이럴때는 본인 책임보험으로 하는건가요?: 탁송의 경우에는 탁송기사측의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명의의 차와 그차 보험이 일치해야 내가 나중에 사고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거죠?: 질문의 경우와 같이 차량매입시에는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량소유자와 보험이 불일치할수도 있고, 이런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개의 차에 두개의 보험이 성립이 될수가 있다?: 네 기존 명의의 보험과 구매자의 보험이 있는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보험이 두개가 있다하여 두 보험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매자가 구매한 후 즉 잔금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구매자측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의잔존등의 조금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윗말이 다맞다면그럼 제가 어제 ㅋㅇㅋ로 차를구매했다 취소했는데 보험은 ㅋㅇㅋ차로 적용되어있습니다.굳이 보험사쪽으로전화안하고 다음차살때 번호만변경하면되는것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보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시고, 다른차량을 구매할 때 해당차량으로 보험을 재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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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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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과실비율이 더 큰 상태에서 저도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가거나, 금액 부담을 더 하게될수도 있는걸까요? 저의 대인접수 여부가 저의 비용이나 할증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어서요….: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의 대인으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치료비가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염좌진단으로 12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이 최소30만원부터인데요, 아마 수리비 100만원이하일거같은데 할증생각하면 자차안하는게 나을까요..?: 통상 자기부담금의 최소 금액은 20만원입니다.(특별히 별도의 특약 가입시 30만원임) 자차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차량과 상대방차량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실 할증점수 1점이 할증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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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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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가해자가 대물과 차주에 대한 대인접수만 하고 연락을 계속 안받을시 동승자에 대한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가해자본인의 보험을 쓰는 것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문자등을 보내 대인접수를 요청하거나, 본인 대인담당자에게 동승자대인접수에 대해 가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접수유도를 해보거나, 우선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대인으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거나,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대인접수를 시킬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원활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추가로 사고 당시 제가 블랙박스 수리를 위해 sd카드를 빼놓은 상태여서 녹화를 못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와서 요청할 경우 제 과실도 잡힐 수 있을까요? 사고현장이 큰 대로변이라 도로에 cctv는 있었습니다.: 단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블랙박스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측의 진술이 달라지지 않는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을 주장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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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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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다들 가입하시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을 월1만원 납입하는데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겠어요. 차라리 이거 해지하고 제 암보험을 들까하는데 제꺼 암보험이 약해서..화재보험 다들들고계시나요: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그 화재사고의 빈도가 비교적 다른 사고에 비해 낮다보니 필요성을 못 느끼실수 있으나,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모든 재산이라 할수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1만원정도로 대비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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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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