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후 중침으로 차선합류직진 vs 우회전 과실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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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블박차량입니다.
쟁점으로는
1.왼쪽직진 흰색차량은 첨부이미지의 진입금지 차선으로 진입, 역주행
2.직후 차선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것이 아닌 그대로 중앙선물고 침범하여 차선진입
3.블박차는 오른쪽 불법주정차차량을 주시.직진차량이 이런 기행적인 운전을 할것이라 예상못함
보험사는 블박확인도안하고 우회전차량에 과실8을부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부분을 찾아보니 직진차량은
12대중과실 역주행여부가있고, 중앙선물고 합류하는 기행을 보였으며 이에대한 어떠한 안전운전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블박차량은 과실최소0 최대10을 주장하기위해 분심위로 넘어갔고, 역주행은 형사처벌까지 가니 가급적 과실인정받고 끝내고싶으나 보험사태도로 형사접수 해야하나 고민중.
어떻게보시나요??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때문이라면 상대 과실이 많은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분심위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분심위까지 갔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밟고 온 것이 아니라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한 질문자님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선을 살짝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으르 사고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시에 오히려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현재 분심위로 진행중이라면 분심위 결과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 질문자측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선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며,
비록 직진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마주오는 차량간의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처리가 될 뿐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직진방향의 전방에는 중앙분리봉이 있어 원 차선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질문자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