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ㅇ
이는 2024. 1월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실손보험 약관이 담보하는 것은 가입자가 실제로 최종 부담한 의료비에 한정되므로 환급액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에서 설왕설래한 적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리되면서 더이상 논쟁이되지는 않는 사항으로 환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실제 실손보험에서 처리받은 본인부담액 초과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