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환급금돌려줘야할까요실손보험에서돌려달라고합니다
2009년도이전에든실손보험은환급금을돌려주지않아도된다는대법원팔례가있다고하는데돌려줘야할까요보험전문가말고법률가께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도에 따라 환급을 받았다면 실손보허메서 보상받은 부분은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계속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청구도 해야합니다 제대로 된 청구와 보상이 이루어질려면 환입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중 일부를 보시면 2009년 이전 실손보험의 환급금 반환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보험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법령의 해석에 따라 환급금 반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로 당시 계약서와 법령 및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가님의 답변을 기다리셨는데 먼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구(舊) 실손보험은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된 명확한 정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실손보험의 경우 환급금을 반드시 보험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2009년 이후에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환급금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시점 이후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환급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법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강제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계속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약관 내용과 당시의 지급 경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 이전 가입 실손보험이라면 환급금을 반드시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적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신 판례에는 1세대 실비상품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한금액 초과해서 받은 보험금은 환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의 환급금은 상한제 초과 이후에 청구 보험금으로 우선하여 상계하지 않은 이상 반환하셔야 합니다.
상한제 초과 이후에 청구보험금으로 우선하여 상계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 수령 이후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상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법원에서 보험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금액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