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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시 보험처리 하지말아달라는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들이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는 좀 재고해주시면 안되냐하고 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이게 왜이러는건가요?: 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이를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번외질문: 누군가 단순 접촉 사고를 앞범퍼에 냈을때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하겠다 한 후 "어? 옛날부터 생겻던 각종 잔기스랑 저번에 뒷범퍼 찌그러진 사고 우측 범퍼 기스 등등 나중에 고치려고 했던 것들 요번 사고 보험처리할떄 다 고쳐야 겟다 ㅎㅎ이러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그 모든 수리비 전액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야되는건가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한하게 됩니다. 그외의 기존 파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나, 간혹 질 좋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 사고로 인한 부분도 가해자에게 이를 덤탱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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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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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상 사용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급 염좌 진단에 진료비 60만원 합의금 100만원 가량입니다.최대한 자상 사용을 안하고 싶은데, 160만원에서 12급 한도 120을 제한 후 40만원의 50%를 환입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상황인지, 본인의 자상담보로 보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측 보험으로 부터 구상청구를 하여 환입을 하고(이는 합의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환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환입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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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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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대인접수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갔더니 이건 마디모하면 대인접수 안될거라고하는데 어떡하나요?: 정확히 어떠한 사고이고,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고,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하고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상에서 상해입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즉,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내용을 확인받아 볼 것인지, 마무리를 질것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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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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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교통사고 시 대인 접수 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6:4(본인) 이 될 시에 대인, 대물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본인 과실이 40% 일 경우 본인 차량의 수리비중 60%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40%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며,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인 40% 만큼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60%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 접수 후 병원비는 상대쪽에서 선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 산정된 후에 제가 직접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린카를 통해 들어둔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걸까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치료비는 우선 전액 보상을 받게 되고,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당 그린카에 자손 또는 자상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은 기 지급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와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비총액에 미달하게 되면, 치료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도 책임보험에 한한 것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분만 보상을 하게 되며, 자상, 자손을 가입하였다면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그린카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카를 통해서 들어둔 보험으로 위 사항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는 가입 담보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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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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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로 우회전 진입 완료 직후 이륜차가 차량 뒤와 추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비스듬한 상태에서 뒷차와 충돌했다면제가 가해자인것과 과실 비율이 현저히 높은것이 이해가 되지만진입완료 후, 뒤를 박힌 입장에서 가해자라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과실 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당사고에 있어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질문자의 차량을 우회전하는 과정을 볼 것인지, 우회전을 완료하고 직진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블랙박스등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에 대해 가피해자 자체에 대해 수긍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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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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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피해차량이 보험사접수를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는 사고날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않아도되나요?: 100% 피해차량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굳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만약 스파크차량이 당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자기도 급정거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충분히 차두대정도 들어갈 간격인데 급정거를 해서 제가 뒤에서 박은것도 무조건 제과실로 잡히나요?: 선행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그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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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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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주가 무보험 장기렌트카 일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하는 생각에 피해차주 차량이 무보험 렌트카일경우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제가 가해차주인데 무보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이 되나,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렌트카회사차량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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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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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저희 차의 왼쪽 차문을 받아서 사고를 내면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 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확한 도로 상황이나, 정황을 알수는 없으나,일반적으로 직진도로에서 정상 직진중 옆차선의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측면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2:8정도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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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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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가입시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을시에는 뇌졸중진단비도 함께 받는것인가요?: 뇌혈관질환의 범위는 뇌졸중을 포함합니다. 즉, 뇌혈관진단비의 범위가 넓어 뇌졸중 진단비를 포함하는 것으로,뇌졸중진단시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나, 뇌혈관질환이 된다하여 뇌졸중 진단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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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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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조사계 담당경찰과 통화했는데 CCTV로 확인했고 저희 아버지 과실이 더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되나요?: 우선, 과실은 음주차량과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즉 음주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과실을 정하게 되고, 상기와 같이 결정된 과실에서 음주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을 일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단순히 음주차량과의 사고라 하여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차 아버님측 과실이 많다고 하였다면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소 6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발생치료비등을 포함한 손해액중 40%(상대방과실이 40% 인경우)를 보상하게 되나,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기 발생치료비 전액과 향후치료비로만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태를 살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아버님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고,상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아버님측 보험사,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아버님 과실분만큼 변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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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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