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앞차의 급정거로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으로100만원을 요구하는데..보험사없이 개인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짜 살짝이라 다행히 다친사람이 없는데 앞차 차주분께서 보험처리없이 개인 합의금으로 백만원을요구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합의금을 돌려받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나,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명확하게 손해액과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에 따라 합의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인데,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손해액이 100만원이 되는지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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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나 약제비같은 몰랐어서 청구 못했었던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병원이였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셔서 급여내역조회를 하시고, 해당 내역에서 진료받은 병원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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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에서 일반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 이렇게 나뉘어지던데 각각의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생명사 사망보험은 자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우선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후 2년이후에 자살사망도 일반사망으로 보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사망은 질병이 포함된 건가요? 재해와 상해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이 어떠한 이유이든 사망하였다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만, 전쟁, 사형수,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내의 자살, 손해보험의 경우 자살등의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나,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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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오르지않는 보험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신한의료실비보험 있는데 지금49세인데 8만원정도 내고 있어요. 10년전에 가입한건데 그때는 이만원대 였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거 같아요. 보장은 같으면서 보험료 저렴한거 없나요우선 10년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 또는 2세대 실손일 것으로,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만 판매되고 있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장은 같고 보험을 가입할수 없고, 현재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만 가능하나, 기존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나, 자기부담금이 높아 보장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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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서류제출없이 치료비가 바로 나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를 타려고 하면 서류떼서 제출하라는데 이런거 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실비처리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 10.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시스템이 오픈되어,병원에서 진료비 내역 관련 종이 서류 발급없이 실손 24앱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전자전송과 동시에 실손보험금을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기간이 아직 많지 않아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기간에 한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아직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면 결국은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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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지료 매일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매일 치료받을수있는 기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3일간만 치료받을수 있는건 맞죠?: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주이내는 매일 통원치료가 가능하고,4주~11주 사이에는 주 3회12주~24주 사이에는 주 2회,그 이상은 주 1회만 가능하며,사고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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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4사고시 제가병원다녀왔는데 병원비등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 차수리비외에 병원비등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 과실이 40%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만 주는것인지 병원비외 더 지급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사고정도, 상해 진단 내용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인접수가 된다면,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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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담보 수술담보 휴유장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수술하고 골절 두군데를 받을수있나요예를 들어 골절 10만원담보면 두군데라 20십만원 받나요: 통상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한 상해에 한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휴유장해 받을수있을가요: 휴유장해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상태에 따라 검토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도 골절정도, 수술의 방법,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를 기초로 예상을 해볼수는 있으며,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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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적용을 그제 날짜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산정특례 받기 전에 병원비도 환급이 가능 할까요?: 산정특례는 등록 시점 이후부터 의료비에 대한 지원 혜택이 시작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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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인점, 양차량이 교행하던중 사고인점, 질문자는 정차를 주장하나, 얼마나 정차하였는지등은 확인이 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몇대몇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통상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시정지가 아닌, 상당시간 정차하였을때에만 정차가 인정되고, 순간 정지는 정차가 아닌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고,교행중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차량이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하여 운행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상기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5:5 또는 6:4정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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