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수술이든 보험을 새로 가입 시에는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비든 수술비 보험이든 암보험이든 다 수술한 사람은 3개월이 경과해야 새 보험을 가입이 가능한가요?
수술하게 되면 유병자 보험이 되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나요? 수술 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상승의 주 요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헝하마다 수술도 수술나름입니다 수술력이 있으면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야하며 어떤수술인지에 따라 예외질환으로 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가입이 제한되는 수술도 있습니다 가령 암수술은 암진단으로 그리고 중대한 수술이 됩니다 설계사와 상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중 3개월이내 아래 질문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유병자형의 경우 제외)
말씀하신대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3개월이내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술자체를 보험회사에서 가입불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증상병의 경우 3개월이내에 치료,수술,입원을 진행하신다고 하여도 일부상품에 따라 입원일, 수술여부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일부담보는 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처럼 수술을 하시게되면 유병자형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나 회사별,상품별에 따라 수술을 하셨다 하여도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진행시 보험설계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건강검진에 흔히 진행하시는 "대장용종"도 수술로 포함되시나 일부 상품에서는 고지를 하여도 건강체로 인수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관련한부분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건강체보험보다는 유병자보험이 당연히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이 부분도, 1년~6년등에 따라 맞춰 보험료도 차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는것은 나이입니다. 같은 담보와 가입금액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과 여러가지부분을 글로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수술인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건강체, 그러니까 병력에 따라 할증과 부담보를 안고가야하는
보험이라면?
3개월이내 병력은 어떤 질환이라도 보통 거절되는편입니다.
3개월이 지난다면 이제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병력에 따라 할증부담이 크게 와닿겠죠.
최근병력자라면 건강체보다는 간편체가 차라리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연령 유병력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도 간편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있는 편입니다.
간편체 상품은 건강체와 달리
예를 들어 용종이나, 피부낭종같이 흔하고 완치가 쉬운 수술은
'간편 예외질환'이라는 리스트에 해당되어
보험사,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술/입원 후 일주이~한달만 지나도
문제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바로 일주일전에 용종을 떼는 수술을 했어도
3.5.5(5년간 수술/입원 고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보험사 상품별 상이)
또한, 10년까지 고지되는 상품을 5년으로 고지하고 가입할시 장점은
수술/입원 사고만 없다면 매년 1년치 할인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수술하나없는것이 쉬운일은 아니나 5년동안 무사고를 유지하시면
10년고지 상품으로 가입한 보험료로 떨어지게됩니다.
5년고지로 적용될 수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수술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경증 수술은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수술이나 유병자 보험 가입 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이력은 보험 인수 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 상승이나 가입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재발의 위험이 적고 간단한 수술로 분류된다면
"일반적인상품"--> 보통의 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술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상품은 [유병자용 간편보험]이 아닌 [표준형상품]입니다.
[참고]
보험가입시 치료력이 있다면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치료력이란 여러가지 입니다.
- 진단
- 추가검사
- 수술
- 치료횟수
- 약처방일수
이런 치료력이 있다면 이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한없이 가입
- 특정 부위 부담보 (보장안해준다는 얘기)
- 보험료 할증
- 최악은 가입 거절까지.
똑같은 치료력이 있다고, 무조건 동일한 제한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어떤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받고 완치 됐는지
재발경험은 있는지
치료받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치료 경과도 반영이 됩니다.
더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험사 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보험준비하신다면 최대한 꼼꼼하게 많이 알아보셔야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3개월이 지나갈 필요 없는데
특정 보험사가 좀 까다롭게 보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요인이 아닌 인수기준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3개월 이내 병원 이력, 1년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환여부, 계속하여 동일한 통원7회이상, 30일치 이상의 투약 여부를 알려야합니다.
유병자(간편)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간소화되어 알리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3개월 이내 병원여부는 확인합니다.
어떠한 수술인지에 따라서도 3개월이 지나야하는 경우, 혹은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병자 상품이라하여도 옛날처럼 무조건 비싼것들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몇년치의 병력을 고지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험률이 높다는 뜻으로 보험료 상승의 주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든 수술비 보험이든 암보험이든 다 수술한 사람은 3개월이 경과해야 새 보험을 가입이 가능한가요?
수술하게 되면 유병자 보험이 되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나요? 수술 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상승의 주 요인인가요?
: 우선 보험가입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여부, 직업등의 위험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전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사항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따라서, 수술을 했다면, 1번 항과 4번 항에 의해 고지대상이 되어,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릴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수술의 내용 및 진단등에 따라 보험사는 정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부위 부담보, 질병부담보의 조건부로 보험가입을 승인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안에 입운/진단/수술 등을 하셨다 하더라도 큰 질병/상해가 아닌 이상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고지는 해야 겠지만 심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질병/상해만 아니라면 가능하십니다.
또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했어도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요요인은 90%가 나이이며 5%는 기저질환 나머지 5%는 직업입니다. 물론 이런 확률로 결정할 순 없지만 대게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경과’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실비), 진단비/수술비 보험, 암보험에서는 최근 입원·수술·투약 이력이 있으면 가입 제한 또는 심사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고 재발이나 후유증 없이 정상 경과 중임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입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수술의 종류와 목적(예: 단순한 맹장수술 vs. 암 수술)에 따라 다릅니다.
수술하면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거나 회복이 빠른 수술(예: 편도제거, 맹장수술, 코 수술 등)은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 관련 수술(예: 심장, 뇌, 암 관련)은 대부분의 일반 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그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나이, 병력, 수술 이력,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술 이력 자체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며, 보험료 인상, 보장 제외(특정 질환이나 부위에 대해 보장하지 않음), 가입 거절 또는 유병자 보험 안내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을 한 사람은 5년 이내에 수술을 한 경우에 새로 가입하는 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 수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수술을 한 사항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유병자보험은 유병자 보험 역시도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라고 해서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지를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을 한 부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인 전기간 부담보 혹은 기간 부담보를 걸어서 보험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였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5년이 지나더라도 10년 이상 고지사항이 있는 유병자보험 중에 3. 10. 10 고지사항에 해당하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부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표준체는 5년이 지나면 수술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는 없고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3개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에서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 경증의 경우 몇일이내에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며 중증일 경우에는 몇년간 가입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종류와 경과시간에 따라서 건강한 표준체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유병자 보험이 표준체 보다 30% 정도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자하는 상품의 고지의무 질문사항에 따라 1년 또는 5년 등 수술입원 등의 고지가 달라집니다.
수술한 부위가 할증적용된다면 보험료가 비싸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개월을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수술 등으로 인해 몸의 회복시간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기간 동안 몸의 이상이 없다고 볼 때 가입이 되며, 해당되는 부위에 대한 수술 사실을 보험사에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신의성실 의무라고 하며, 자신에게 있는 특이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의미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보험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