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차나 쏘카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제 운전자보험이 올라가나요?
관차나 쏘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차가 없는데, 나중에 차를 샀을 경우에 제 운전자보험 가격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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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차나 회사차 또는 쏘카 등을 운행하다가 본인의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개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차나 쏘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나면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차가 없는데, 나중에 차를 샀을 경우에 제 운전자보험 가격이 올라가나요?
: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시 할증의 귀속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였다하여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의 보험임)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쏘카등 렌트카와 법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은 차량 소유주(렌트카 회사나 법인 등) 입니다.
개인의 자동차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