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스트링 미세손상으로 재활치료 신비청구
재활치료를 한달정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6천원 정도인데 최근 실비인데
한번에 치료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오는겅가요?
아니면 매날마다 그 금액마다 차간되는건가요?
20일 받는다하면 못해도 10만원인데 궁금하네요.
저범에 만원 올렷다가 2천원인가 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치료받은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매번 지급되며 한번에 치료비 전체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별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하루 치료비가 6천원이라면 공제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실비로 환급받기 어렵고 공제금액이 낮거나 치료비가 1만원 이상일 때만 일부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여러번 치료 및 진단받은것들을 합산하여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공제금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기본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은 실비청구해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매회 통원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1만원(의원)~2만원(종합.상급종합)과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에 6천원 정도인데 최근 실비인데
한번에 치료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오는겅가요?
아니면 매날마다 그 금액마다 차간되는건가요?
: 실비에서 통원치료시에는 해당 통원치료마다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고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각 통원별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실손의료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원치료시 하루치료비가 자기부담금 초과시 초과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하루 6천원 정도 치료비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료비는 매회 청구시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활치료비가 6천원일 경우, 의원급 공제금액은 1만원이니, 통원실비에서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6천원으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최소 1만원은 나와야 합니다.
1만원 이상 실비청구를 해서 8천원으로 공제해서 2천원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1만원 미만인 6천원으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최소 금액이 의원과 중소병원 1만원이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2만원입니다.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처방전 약값는 8천원이 최소입니다. 통원의료비에서 급여는 의원과 중소병원 1만원 또는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2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 3만원 또는 3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은 8천원 또는 조제비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