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8 : 나2 교통사고 대인접수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일수가 3일과 4일에서 추후 합의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과실이 있어 입원일수에 따른 발생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가 되고, 그 기간에 따라 과실분에 따른 휴업손해를 받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치료비 과실상계와 휴업손해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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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실손 보험에는 치과 관련된 비용은 커버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실손 보험에 청구해 봐야 거의 받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치과 치료시에는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으며, 3.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진료비의 내역을 살펴 급여부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되게 되어,얼마가 보상이 될지는 치료비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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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누나가 얼마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증상없이 가족력으로 검진을 받을경우에도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예방적인 차원 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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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면 분심위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로 이견이 있어 분심위 신청을 한다고 하니 같은 보험사 사고는 분심위 신청이 안된답니다.대신 손해보험협회 자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네 맞습니다.분심위는 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즉 동일보험사라면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는 성립하지 않아 자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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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직진버스와 접촉사고 후 버스기사 나이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나이롱 버스기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요?민사상 고의라함은 그사람의 속마음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여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입증할수는 없습니다.또한 상대가 나이롱이라는 것은 해당 치료 의사의 진단이 허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의사가 허위임을 증명해주어야 하는데 사람몸이다보니 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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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은 다중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 점이 왜 보험은 양쪽에서 따로 따로 가입되어있는데 보험사가 같이 나눠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일까요?보험중 일배책, 실손보험,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등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여러개를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이는 실제손해액을 담보하기 때문으로 중복보상시 보험금을 노린 모럴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기존에 그런 경우로 처벌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그렇다면 동일한 보험은 한쪽이 해지하는게 맞지 않나요? 궂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보험을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합니다.일배책을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으나. 만약 가족형이 아니라면. 본인 배우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사고에서 해지된 측은 무보험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기사유만으로 한측을 해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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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죠? 일반 외래진료로 가면 요즘 치료 받기 어려우니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나중에 금액을 보상 받거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네 관련은 없습니다.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치료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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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보험사의 거짓말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 이렇게 합의보려고 거짓말치고 이래도 되는건가요?이런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했다하여도 이로 인해 착오를 즉 속아 합의를 했다거나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에 대해 해당보험사측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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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보상금)이 자기부담금 미만이면 보상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들어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피해액(보상금)이 9만원 나왔을 경우,이는 보험사에서 보상 의무 제외인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자기부담금이란 해당금액범위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9만이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며 보험사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 처리하기 때문에 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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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험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0대0인것은 맞는대 수리비용은 상대운전자에게 100대0이라는것에 인지, 인정을 시키고 수용을시킨다음 수리비용 청구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이게 맞는것인지 오토바이 대물 수리비용 청구까지 원래 오래 걸리는것인지 여쭙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100%과실 사고라고 판단을 하나 가해자가 담당자 보험사의 고객으로 과실 안내 및 지급보험금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이 필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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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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