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운행하다가 벽이나 이런곳에 자동차가 긁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 아침에 운행하다가 아파트 입구를 코너를 돌다가 벽면에 오른쪽이 다 긁혔는데 그거 보험처리 하면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나요?자차처리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물적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물적할증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200만원 이상일경우 통상 10%정도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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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손보험에 대하여 급여대상치료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여대상 치료? 이게 무슨 뜻인가요?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대상만 보상하게 되는 데 이는 해당치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즉 건강보험처리된 부분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것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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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후 미수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는데, 피해자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나요?보험처리가 실수리를 한 상태에서 미수선 처리로 변경은 불가합니다.2. 만약 공업소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여서.. 보험처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돈만 받았다면) 이를 저희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 처리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이는 가능할수 있고 간혹 수리예약이 되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 미리 보험사가 공업사측에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3. 제 보험사 홈페이지/앱을 들어가도 보험 처리 금액만 나오고 수리 처리되었는지, 미수선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처리명세서 등의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상처리 방법에 대해 물어 보아.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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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상해를 당해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중에 상해보험이 있던데 상해보험은 상해를 당했을때만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나요?상해보험이라도 각 특약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 특약을 체크해야 합니다.즉 상해사고가 아닌 사고도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해당되는 보험사고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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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2년째인데 부활 및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보험금 미납+ 이자까지 납입완료하면 부활은 될까요? 미납 기간이 2년하고도 2달정도 지나서 걱정입니다 우선 3년이내라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활 청구하여 보험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활이 됩니다. 다만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등을 지게 됩니다.2. 부활한다면, 그 사이에 진단받은 내역은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이는 부활 여부와 관련없이 보험료미납에 따라 정당한 절차상의 보험사가 보험료미납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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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25회 x8000원 과 향후치료비가 해당이 되어 현재 상태, 사고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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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해지전 에 이슈 질병 으로해지후 수술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 해지전 에 선근증 으로 진단 받았는데. 선근증으로인한. 해지후 자궁 적출 수술비청구 가능한가요?수술비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내에 수술을 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지후 수술을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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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리어카사고 과실비율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까요통상적으로는 상대방측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보험사는 자차처리를 하고 과실비율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상대측에 받아낸다고는 하는데 보상담당자는 휴일이라 근무하지않습니다 차량입고부터 시키고 지켜보자는데 어떻게할까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위해 분쟁을 하기보다 자차처리후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다른데 수리를 맡겨도 될까요수리업체는 본인이 원하는 1, 2급 정비공장에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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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직업변동 알리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산재처리를 한 상황으로 사고당시 직업. 및 직무가 어떤것이였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가입시 직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직업 또는 직무중 사고라면 보험금이 위험도억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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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인 상대 100인 교통사고로, 차량감정가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감정가액이 360만원으로 잡히고 수리비가 660으로 정산되어 360까지밖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선 타인에 의해 물건이 망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물건의 사고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민사손해배상원칙입니다.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에 대하여 수리비가 200원이 발생한다면, 100원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차량 감정가액 즉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가 360만원이라면, 해당 차량은 360만원짜리로, 그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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