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만 보상해주나요? 차량안에 고가의 장비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만 보상해주나요? 차량안에 고가의 장비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골프채나 낚시대등은 보상이 안되나요?: 만약 차량안에 실려있던 고각의 물건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이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골프채, 낚시대등이 대표적일 수 있고, 이런 경우 육안으로 손상이 확인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상에 대한 확인이 분쟁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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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을 두고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 우선 과실비율이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최대한 과실협의를 해보고 안되면,경찰서 신고등을 유도하고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보게 되고, 해당 분심위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실 협의내용이 중요하고, 본인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 전적으로 한쪽에게 있는 경우와 일부는 다른 측에 있는 경우, 보험 처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과실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으나,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법적 대응이나 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시 법적대응을 할 경우는 통상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에 있어 분쟁이 되며, 보험청구시에는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시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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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5년내 30일 이상 약처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의 질문표중 아래내용이 문제가 될것입니다.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상기와 같이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의 내용은 고지해야할 사항으로,여기서 30일이상이기 때문에 30일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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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보험 가입 후 다른 사람으로 수익자 지정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계약자의 형제나 자매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이외에는 안되나요?: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으로,피보험자 변경은 안되며, 보험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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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은 초기나 말기나 보험금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보면 암 진단 시 얼마라고 써 있는데, 암 진단이 초기나 말기나 보험금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단계마다 보험금이 다른 건지, 초기여도 진단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 건가요?: 암보험에서 암진단비의 경우에는 암진단이 초기, 말기와는 관련이 없고,약관상 규정된 방법에 의해 암진단이 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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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보험에서 빠진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가 보험에서 빠진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5세대, 4.5세대(아직 명칭은 미확정)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최대 95%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중으로 아직 미정 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결정이 된다면,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은 5%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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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5일만에 발가락 골절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에 대한 보장도 면책기간같은게 있나요?혹시 어느 기간안에 다치면 못받고 그런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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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폐차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렌트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추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차량과 별도로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보상이 되며,보상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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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면 보험의 효력도 없어지고 해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이 없나요?: 이혼을 한다고 하여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이 되는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을 각자가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여, 각자 자기가 자기보험료를 내고 유지를 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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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하려는데 동승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자상으로 합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는데 직접청구하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상대보험사랑 합의보는게 아닌가요?: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동승자가 운전자와 법률적으로 남이라면, 동승자는 질문자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고, 이를 먼저 선처리한 질문자 보험사측은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이로써 동승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대방보험사와 합의본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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