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일반도로에서 서행 등 반복 운전하다가 뒤차로 인하여 뒤차가 100프로 과실로 아우디 차량이 추돌 사고를 당하였은데,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출동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폐차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폐차시 보험가액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비는 10일간 지급합니다.
차량구입시 취,등록세가 지원이 됩니다......
대인피해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물폐차와 대인합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 폐차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렌트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차량과 별도로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보상이 되며,
보상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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