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전 5년 내에 약처방을 30일이상 한 사실이 있다면 사전고지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사실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계약시 사전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받은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고지의무 대상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의사로부터의 진찰, 건강검진 등을 통한 추가검사등이 있으며 보험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