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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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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 처방시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시경 검사후

식도염 및 위축성 위염등 으로 인한

약을 30일분 처방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시 인수거부

사유 및 유병자로 분류 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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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내용이며 고지후 가입이 제한되기도 또는 해당부위 부담보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심사후 가입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약처방은 복용을 하지 않아도 일단 고지내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 분의 약 처방이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 이는 고지의무에 해당하며 보험 가입 시 인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유병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입 심사를 통해 조건이 좋은 보험사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이상의 약처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히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도와 위와 관련된 보장을 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식도나 위와 관련이 없는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및 그외에 식도나 위와 관련이 없는 담보인 간암, 폐암과 관련된 암보험 등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는 일반보험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보험사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담보조건이 걸리더라도 기간부담보가 걸리면 해당병원을 다니면서 위축성 위염 식도염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5년이 지나서 완치가 기간부담보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식도나 위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전기간부담보에 걸린다면 식도나 위와 관련된 의료이용을 5년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에 5년 이후에 부담보가 풀려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30일분 약처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준수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조건이 좋고 비용이 괜찮다고 판단되시는 보험사에 가입을 해보시고요. 보험다모아 등에 가서 비교하면서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잘 안된다고 한다면 유병자보험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때에는 3.10.10 유병자보험, 3.5.5 유병자보험 등에 가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병자보험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이 3.10.10 유병자보험이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후 식도염 및 위축성 위염등 으로 인한 약을 30일분 처방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시 인수거부 사유 및 유병자로 분류 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따른 질문표에 질문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즉, 해당 진단 및 처방이 3개월 이내라면 상기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2.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입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내용중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고지대상이 되며, 이를 고지할 경우에는 통상 유병자보험 또는 일부 부담보계약으로 계약을 승인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미지급이 될 수 있어 고지후 심사받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도염 및 위축성 위염 진단 받고 30일치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보험가입시 인수거부 사유보다는 부담보(일정기간 보장이 안 되는 것) 설정이 됩니다.

    유병자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주로 성인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표준체 보다는 보험료 할증등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 투약은 고지해야 하며 부담보로 심사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인수거절은 나오지 않습니다.투약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2~3개회사에 의뢰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시경이후 식도염및위축성 위염으로 약 처방 30일.

    이는 보험 가입시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식도와 위 부담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통원 약 복용 등을 고지해서 인수 거절이나

    부담보 가입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30일 약처방의 경우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관련내용에 따라 보험계약 인수 거절될 수도 있고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 설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의료기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