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치료에 아주 부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보험을 부모님에게 가입시켜 드리는 편이 효자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손보험을 가입시켜 드리면 되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상해, 질병이 많을 수 있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가입시켜 드림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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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물처리 과정에서 제게 부품값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건중 파손시킨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은 범퍼로 범퍼에 대하여 교환은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안개등 커버는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것은 당연하여,기존 커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환을 하실것이라면 범퍼교환할 때 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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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한 배탈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군데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 두곳이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이는 법률적으로 이시동질사고로 원칙적으로는 두곳에서 보상을 하나,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 50만원씩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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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물피도주에서 이중주차 입장입니다. 피해차주 보험처리 100%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법률상 주차차량은 피해자이고, 이중주차한 사람과 민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피해자는 이중주차한 사람 또는 민 사람 중 어느한쪽에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둘중 어느한 쪽에서 모두 보상을 하였다면 다른 측에 다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보험사가 하는 주장의 법적근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중주차한 측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보상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는 민사람측을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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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중에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배상책임만 담보하는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고,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증상 동일주소로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지 와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증상 동일주소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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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출생인구가 줄어들어서 다문화국가가 되가는 중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개별 보험사의 보험가입을 한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보상이 되며,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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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난 뒤에 합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오면 보상처리가 되나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질문자가 질문하는 후유증이 합의당시 알고 있던 병명에 대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추가 보상이 어려우며,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진단이 되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원론적으로는 상기와 같으나, 세부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ㅂ다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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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타기 위해 아동학대를 하는 있다고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실제로 해주기 때문에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는 안하게 되는건가요?: 아동학대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하기 때문이고, 보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결과 아동학대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며 섣불리 고객을 아동학대범으로 몰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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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면 탄다고 해야 하나요? 보험가입할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을 할때 보험사에다가 이륜차를 탄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륜차를 타는 사항은 고지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얘기 안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이륜차 운행중 사고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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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휴유증은 어디까지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부상치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그후에 부상휴유증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가요?: 일단,기 부상치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는 합의이라면, 추후 그로 인한 부상 후유증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합의당시보다 더 중한 추가 진단이 되거나, 단순 치료대상인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로 평가받을 만한 신체의 기능상 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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