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11월 21일경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바로 뒷 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실선 급 차로 변경하여 2차로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후 밀려서 제 차의 오른쪽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타있는 상태였고, 가해 차량 보험 불러서 대물과 대인 접수를 하고 다음 날, 한의원에 접수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는데 2주차까진 안부를 묻고 3주차에 생각하고 계신 합의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말씀 안해주시고 4주가 지나면 기간이 끝나서 약관대로 최소치로 기준이 잡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선 19일에 진단서 떼준다고 하길래 치료 더 받을 생각이었는데 보험사에서 오늘 전화와서 처음으로 합의금 금액 얘기를 꺼냈습니다. 80만원 제시하시길래 말도 안된다 생각하여 170만원을 불렀는데 13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저도 4년 전에 허리디스크 파열 이력이 있는데 이번 사고로 허리에 또 충격이 있고 목도 아직 불편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할 것 같고 어머니도 아직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4주가 지나면 약관대로 최소치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진단서 제출하고 치료 더 받고 합의하였을 때 적절한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본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제출을 2주마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르게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도 합의금을 크게 부르지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연락도 이전만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미한 부상의 경우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금액은 통원 시에 50만원이 되지 않고 4주가 지나더라도 2주 추가 진단서를 내면 2주치의 향후 치료비는 인정을 해주나 큰 금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치료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4주가 지나더라도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어느 정도 향후치료비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치료가 없었기에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4주가 지나면 약관대로 최소치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진단서 제출하고 치료 더 받고 합의하였을 때 적절한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 4주가 경과하면 약관대로 최소치만 지급된다는 것은
개정된 약관에 따라 사고후 4주이상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이 되는 규정에 따라 추가 진단에 따른 향후치료비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말한 것입니다.
즉, 현재 산정한 합의금의 향후치료비가 그이상이라면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는 감소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합의금은 상해정도, 사고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였다면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산정되어 합의당시 질문자의 상태, 주치의의 검사소견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