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9월11일에 추석다음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는 가장 앞에서 정지, 직진 신호대기중이고 상대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며 제 차를 박았습니다
(현장 사진 및 블박영상 있습니다)
빨간색이 제 차 위치
노란색화살표가 상대방차 진행방향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5분안에 도착해서 과실100프로 인정했으며 저는 다음날 통증이심해져 입원해있는도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뿐이라고 120만원만된다고해서 일단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제보험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병원에 2주 입원후 부득이하게 회사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중 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확인서 발급하러갔더니
완료되야 발급되며 잠시 보라더니 상대가 경찰출석을 2회 요청했으나 안와서 수배해야될거같다는식으로 담당조사관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도 통증이 있어서 계속 통원 치료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고 궁금한점은
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
검색해보니 상대방운전자가 그냥 벌금내면 끝이라고 따로 제가 받는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치료비 합의 뿐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직 후 2주만에 사고나서 회사에 눈치보이고 통증때문에 요즘도 진통제먹으며 견디는데 가해자는 그냥 치료비와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
처리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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