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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하마90
짙푸른하마9022.11.04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9월11일에 추석다음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는 가장 앞에서 정지, 직진 신호대기중이고 상대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며 제 차를 박았습니다

(현장 사진 및 블박영상 있습니다)


빨간색이 제 차 위치

노란색화살표가 상대방차 진행방향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5분안에 도착해서 과실100프로 인정했으며 저는 다음날 통증이심해져 입원해있는도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뿐이라고 120만원만된다고해서 일단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제보험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병원에 2주 입원후 부득이하게 회사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중 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확인서 발급하러갔더니

완료되야 발급되며 잠시 보라더니 상대가 경찰출석을 2회 요청했으나 안와서 수배해야될거같다는식으로 담당조사관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도 통증이 있어서 계속 통원 치료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고 궁금한점은

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

검색해보니 상대방운전자가 그냥 벌금내면 끝이라고 따로 제가 받는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치료비 합의 뿐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직 후 2주만에 사고나서 회사에 눈치보이고 통증때문에 요즘도 진통제먹으며 견디는데 가해자는 그냥 치료비와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

처리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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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님의 보험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색해보니 상대방운전자가 그냥 벌금내면 끝이라고 따로 제가 받는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치료비 합의 뿐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님의 한도액이 120만원인 것으로 보아 진단은 2-3주의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님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님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시 보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해자는 벌금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무보험상해담보)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금(치료비 포함)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질문자님의 상해가 2주 진단으로 경미하므로 벌금형 받고 종결하게 됨으로 따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따로 합의 의사를 보일수도 있으나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받고 합의하게 되면 책임 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하여 받아 내게 됩니다.

    가해자는 벌금과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액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