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11월 2일 밤 11시경 1차선에 있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1차선으로 좌회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택시 승객으로 있었으며, 112신고를 하여 사고 접수하고 가해자인 버스기사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한방볍원에 입원한 상태로 11월 3일 오후부터 11월 7일까지 입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는 현재 저의 예상으로 상해 12급 경추/요추 염좌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상 금액은 1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탈 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2. 입웝과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손해 : '휴업 손해' 계산 방법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급여를 이전에 3개월 치를 평균으로 세전으로 잡아보니
1일 수입 : 3,206,496원 / 30일 = 106,883원
휴업손해 ㅣ 106,883*5일*85% = 454,252원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하며,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과 주간 근무로 실제 한달 근무 일수는 20일 정도인데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2급 경추/요추 염좌 일 경우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저리고 통증이 오래가서 걱정이 되어 후유장애를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골절이나 큰 부상이어야만 후유장해를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예정인데 상해 12급에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작성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대체할만한 소견서나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통원교통비로 한방 병원이 집과의 거리가 되어 실제 교통비로 택시를 4회 정도 이용했는데 이용한 교통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따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당 교통비가 8천원으로 책정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위자료는 현재 저의 예상으로 상해 12급 경추/요추 염좌시 자보의 경우에 급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고정입니다.15만원 해당되십니다.
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임금이 더 크면 그걸로 반영합니다.
[예시]
3,257,925/30*85%= 1일당 92,307 원*5일=461,535원이네요..
3. 12급 경추/요추 염좌 일 경우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염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후유장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4.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치료받을 것을 예상해서 조기 조율하기 위해서 일정 횟수 또는 금액으로 정해서 지급되는 거라서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의사와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약관상 통원교통비는 8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횟수를 곱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위자료는 현재 저의 예상으로 상해 12급 경추/요추 염좌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상 금액은 1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탈 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 법률상 위자료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자료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질문하신 부분자체가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 입웝과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손해 : '휴업 손해' 계산 방법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급여를 이전에 3개월 치를 평균으로 세전으로 잡아보니
1일 수입 : 3,206,496원 / 30일 = 106,883원
휴업손해 ㅣ 106,883*5일*85% = 454,252원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하며,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과 주간 근무로 실제 한달 근무 일수는 20일 정도인데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보상상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이 월 3,273,338원으로 일일 휴업손해를 92.745 X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12급 경추/요추 염좌 일 경우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저리고 통증이 오래가서 걱정이 되어 후유장애를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골절이나 큰 부상이어야만 후유장해를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는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통상 경요추 염좌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의학계에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후유장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예정인데 상해 12급에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작성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대체할만한 소견서나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요청해서 받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해당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따른 치료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후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를 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5. 통원교통비로 한방 병원이 집과의 거리가 되어 실제 교통비로 택시를 4회 정도 이용했는데 이용한 교통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따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당 교통비가 8천원으로 책정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원교통비에 대해서는 자택과 의료기관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지 않고 1회당 8000원이 보상이 되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추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 계산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30일 기준)
염좌 진단은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도 어렵습니다.
합의시 별도 택시비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 별로 결정이 되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5만원이 맞습니다.
해당 위자료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이 되어 소송시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약관 기준으로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2.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 세후 금액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월급에서 나누기 30을 한 후 그 금액이 85%가
휴업 손해가 됩니다.
3. 염좌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주치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염좌 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발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5. 통원 교통비에 대해서는 택시를 탑승하여 통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1일 8천원으로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목과 허리에 통증과 더불어 팔 다리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 검사 mri를
촬영한 후 퇴행성을 포함한 진단이라고 할지라도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