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11월 2일 밤 11시경 1차선에 있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1차선으로 좌회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택시 승객으로 있었으며, 112신고를 하여 사고 접수하고 가해자인 버스기사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한방볍원에 입원한 상태로 11월 3일 오후부터 11월 7일까지 입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는 현재 저의 예상으로 상해 12급 경추/요추 염좌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상 금액은 1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탈 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2. 입웝과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손해 : '휴업 손해' 계산 방법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급여를 이전에 3개월 치를 평균으로 세전으로 잡아보니
1일 수입 : 3,206,496원 / 30일 = 106,883원
휴업손해 ㅣ 106,883*5일*85% = 454,252원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하며,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과 주간 근무로 실제 한달 근무 일수는 20일 정도인데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2급 경추/요추 염좌 일 경우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저리고 통증이 오래가서 걱정이 되어 후유장애를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골절이나 큰 부상이어야만 후유장해를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예정인데 상해 12급에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작성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대체할만한 소견서나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통원교통비로 한방 병원이 집과의 거리가 되어 실제 교통비로 택시를 4회 정도 이용했는데 이용한 교통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따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1회당 교통비가 8천원으로 책정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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