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일시 : 25년 11월 2일 일요일 밤 11시 20분 경 사고 발생
교통사고 경위 : 택시 승차 중(승객) 1차선에서 죄회전으로 가는중 2차선에 있던 버스가 1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택시의 우측 전면부와 충돌 발생하였습니다.
입원치료기간 : 25년 11월 3일(월)~25년 11월 7일(금)
상해등급 12등급으로 현재 우측 팔꿈치와 우측 무릎, 허리, 목 통증 아직 남아 있음.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130만원을 요구 했으며, 저는 300만원을 요구하며 서로간의 합의점을 보던중 보험사에서 199만원 합의를 제안하길래 제가 220만원을 요구를 요청해왔지만 버스조합 보험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통화는 저번주 금요일에 한 상태인데요.
주말동안 검지손가락과 우측 팔꿈치가 통증이 심하며 MRI와 추가적으로 도수치료도 받기위해선 220만원은 부족할 듯 싶어서 250만원에 합의로 번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ㅠ
그냥 치료 더 받으시라고 하실 듯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동안 검지손가락과 우측 팔꿈치가 통증이 심하며 MRI와 추가적으로 도수치료도 받기위해선 220만원은 부족할 듯 싶어서 250만원에 합의로 번복해도 괜찮을까요?
: 번복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 상대방측이 수용을 할것이냐의 문제로 번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제시한 합의금을 변경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새로운 부상이 발견될 경우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복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진단인 염좌 진단으로는 250만원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220만원을 주장하여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다시 번복하는 경우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계속 말이 바뀌는
피해자라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치료받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5일간 입원하여 휴업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측에서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에 합의금으로 정밀 검사 mri를 촬영하기 보다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부위는
합의전에 정밀 검사를 하여 기존의 상해가 아닌 다른 상해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