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시 자보처리가 나은가요? 산재처리가 나은가요?
상대과실 100프로에 진단이 단순 염좌 2주에 한방병원 5일 입원한다 가정했을때 자보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직접 경험하신분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교통사고시 자보처리와 산재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질문하신,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산재처리보다 자보처리만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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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비 보험 만원 공제하고 받는거요
혹시 만원 미만 치료와 이상 치료를 한주치 정도 모아서 하면 총 금액에서 만원이공제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만원 초과한 금액의 진료만 만 지굼처럼 만원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통원실비보험에서 공제는 통원할때 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몰아서 한다고 총 금액에서 한번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개별건으로 구분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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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향후 처리과정에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중고시세와 수리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와 대리운전자측 보험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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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상대가 대인 거부하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해당 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로 상대방측 보험사 즉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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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인데 제가 입원하면 배우자가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휴가내면 휴가비 보상해주나요 상대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이예요
돌봄이 필요한 다른 형제가 있어요 제가 입원하면 배우자가 휴가를 내고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보험사가 배우자의 휴가비를 보상해주나요.: 안타깝지만, 이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입원해야되는데 4인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줘서 2인실을 써야할거같은데 보험처리될까요?: 이 부분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부분 모두 안타깝지만,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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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남아있고 보험 해지는 못하나요?하게되면 보험대출금 상환하나요?
보험대출 남아있고 보험 해지는 못하나요?하게되면 보험대출금 상환하나요?: 우선, 보험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에서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과 지연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할 사항으로 이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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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접수 번호 받으면 병원 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골정, 외상등이 없어도 아이와 제가 병원에 접수번호만 말하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건지...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를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방법인 입원, 통원의 문제는 주치의의 진료소견에 따른 것으로 주치의의 입원 소견이 있다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에 대한 방법은 주치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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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차사고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즉 양차량운전자의 진술, 차량파손상태, 도로상황. 정차위치등으로 사고내용을 추정할수 있는 자료로 과실을 산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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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 제대로 알려주지않는 보험사직원은처벌할수 있나요?
과실은 민사상문제로 확정과실은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소송상에서 결정될수 있는것으로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과실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즉 담당자가 본인 판단에 따라 안내를 한다하여도 그 과실이 맞는지는 추후 협의나 소송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이부분이 잘못 되었다하여 이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담당자는 실적을 생각한다면 과실이 적은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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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운전자보험미가입사고날시
우선 해당사고차량의 보험의 운전자범위가 누구나로도어 있는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시에도 종합보험이 된다면 민사상손해배상은 해당봉섬으로 처리가 도나만약 안된다면 사고차량의 보험으로는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처리가 됩니다.이경우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상대방이 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상대방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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