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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같은 보험사라 분심위를 가기 꺼려집니다.

차선변경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같은 보험사라 분심위를 가기 꺼려집니다.

저는 100대 0 상대는 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하게 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같고 다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실의 결정은 협의가 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 또는 소송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경찰신고로 인한 가해자측의 벌점 과태료로 압박할수는 있고.

    만약 상대방이 이 조차 감수한다면 결국은 보험사의 분심위 산정으로 확정되거나 질문자가 소송을 통해 확정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