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손보험을 지급 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함제를 못받나요? 정부 판결보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한 초과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어 현재는 분쟁이 없는 사안입니다.다만, 질문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못받느냐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여부와 관련없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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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혈관,심장 등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치료비 등 고액 질병의 실손 개념 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통상 질병보험을 가입할 때는 진단비와 치료비, 입원일당, 기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함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단비는 해당 질병이 발생시 해당 질병의 치료로 인해 일못한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대한 담보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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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 환급 받으면 민간 보험 실손보험 실비에 환급금 무조건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니면 돌려줘야하나요?: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보상하는 보험사는 통상 보상하기전에 본인부담상한금을 체크하고 본인부담상한금 을 초과할 경우 보상을 안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급여부자체를 피보험자가 협조해야 하고, 만약 이를 잘못 체크하여 보험사에서 오지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가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협조를 안할 경우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확인된 범위내에서 기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각 사안별로, 각 사안의 진행사항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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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조수석쪽 뒷 범퍼 박았는데 운전석 뒤쪽 유리가 박살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가 깨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운전석 뒤쪽 유리가 깨질수 있나요?: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뒷범퍼를 살짝 추돌한 사고에서 운전석 뒷유리가 파손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제시한 사진이 상대방 차량의 파손 상태라면, 질문자가 추측하는 바와 같이 돌빵으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돌빵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뒷범퍼를 어떻게 충격하였는지에 따라 돌이 튀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블박, CCTV등으로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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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가 지나가다가 빽미러를 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일 지났어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원론적으로는 해당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이를 상대방이 인정하고 대인접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하지만 상대방미 사이드미러 충돌사고로 운전자가 치료를 요할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20일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힌것인지가 문제가 될것이고,설령 운전자가 이를 인정하고 대인접수를 힌다하여도 보상할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 할지 더욱이 20일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20일이 지난 현시점의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실제수리비가 25만원이 소요된다면 실제수리를 하여 실제수리비를 보상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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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일때 자차로 전손처리시 렌트비 및 취등록세는 대물로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차량가액이 더 높으면 자차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렌트비 및 취등록세는 대물로 보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차량 전손에 대한 손해는 자차로 렌트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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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과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과실은 맨 뒷차량에 C가 더 큰건지,원인제공을 한 A차량이 더 과실이 큰건지 궁금합니다.통상 이런경우에는 원인제공차량 보다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이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B차량은 안전거리 확보로 인해 추돌사고를 면하였고 원인제공차량 의 뒤 뒤의 차량의 사고로. 원인제공차량 보다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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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단독사고시 본인 치료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따로 운전자 보험을 들긴 했으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고,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해정도 및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이 되며,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엿다면, 해당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포함)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통상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의 위로금? 같은거 받을수 있는지요: 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를 포함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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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은 만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보험금을 다 내고 보험금을 다시 수령 해가지만 않는다면 만기 이후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상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험기간이 있고, 납입기간이 있습니다.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고, 보험기간은 해당 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납입기간은 20년이고, 보험기간은 100세까지 라면, 보험료는 20년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은 100세까지 받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이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모두 종결된 상태에서 만기환급금을 받지 않은상태라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보험기간이 종결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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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난 채 운전을 했습니다. 회사차량이구요 보험들어져 있어요 차량 보험 적용되는데 상관없나요? 댓글 댓글나도 궁금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난 채 운전을 했습니다. 회사차량이구요 보험들어져 있어요 회사가 누구나 해도 드는보험이에요..차량 보험 적용되는데 상관없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부 과태료가 지급이 될 수 있으며,해당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면허취소가 되어 무면허가 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1년이 경과하였다면 무면허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무면허 부담금(대인의 경우 대인배상 1 전액 + 초과분 1억, 대물의 경우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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