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 관련 문의드립니다…요즘 많이 써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많이 사용할수록 보험료가 사용안한 사람 대비해서 많이 상승하나요?2세대 현대해상 실비입니다: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고,보험사의 전체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용을 안한 사람에 비해 더 많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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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위 내시경만 할 경우 대략 얼마인가요?2)대장 내시경과 함께할 경우 대략 얼마인가요?: 내시경비용은 비급여항목으로 어느병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통상 위 내시경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이며,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4-7만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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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운전자보험 부분 변경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건 해지를 하고 변경안으로 바꾸라고 제안을 받았는데보험료가 월 15,000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하네요.설계사님들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계사는 아니나,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은 보장성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은 보험입니다.형사합의금만 보더라도 기존 보험은 최고 3천만원으로 사망사고시 지원금액이 3천만원인 반면, 변경할 보험은 2억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사망사고등의 큰 사고에서 3천만원으로 형사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기존보험가입시 보다 물가상승등으로 운전자보험은 그에 맞게 보장성을 확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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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연락이 안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 보험사는 접수가 된거같고..이런경우 그냥 우선 치료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건지, 대인접수 안되면 제돈으로 우선 비용처리하고 치료받고있으면 알아서 연락오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질문자의 상해에 대하여 즉 대인 사고접수가 되었고, 해당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병원에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인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해당 지불한 비용을 영수증을 제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측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아직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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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차 소유 전에 견적이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더 저렴한 쪽으로 가입하려고하는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험료 견적이 가능한가요?: 보험료의 견적을 받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는 아니더라도,차종, 모델, 옵션, 출고일자등을 아신다면 보험료 견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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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가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 줄 경우에는 1)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거나,2)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3)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워낙 강경하게 주장 하는 탓에 현금 합의를 하였으나저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를 모르고 있고 상대방이 직접 절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제 선에서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경찰서의 조사관에게 상대방 보험사를 물어보시고 해당 보험사가 확인되면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조사내용을 정보공개신청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를 체크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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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비탑승중 보상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중 비탑승중 사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비탑승중 사고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비용처리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비탑승중에도 해당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탑승중 사고라 함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유형으로는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인하여 기소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신설된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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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지1차 사고 후 2차사고 대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훼손 되었고 앞부분은 경미한 추돌이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통상적으로는 대물 사고에서는 각자 충돌부위에 대하여 각자 100%로 대인에 대해서는 충돌에 따라 기여도 50%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B차량 앞부분과 A차량의 뒷부분은 B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을 하고, B차량 뒷부분과 C차량의 앞부분은 C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기여도로 적용이 됩니다. 50대50이면 50은 보험사에서 50은 제가 병원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 아니면 본인 보험사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 네 질문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C측은 치료비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50%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손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3.이 경우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되나요 ? 제가 상대차량에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상대방측에게는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 50%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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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밀검사를 직접청구권 등록 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청구권 행사 후 정밀검사를 받아도 되는 지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검사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치 2주로 진단 받은 후 2주가 지나도 치료받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 네 이 또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가해자쪽에서 끝까지 반대하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가해자가 반대하여도 보상을 하였거나, 명확히 과실이 없거나 하지 않는 법률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대인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정밀검사를 미룬 후 소송에서 검사비용을 요구하여 추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는 지: 민사손해배상 소송 기법상 일부청구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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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질문점 하겠습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년 지나고 난후에 보험 청구 하시는 경우 없나요?: 우선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원칙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청구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간단한 사유서만 받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어 청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부렁,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나, 언제부터 즉 법률용어로는 기산점이 언제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어, 이는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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