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혹시 보험청구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나요?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떼서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의 청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실손보험의 청구를 위해서는 1. 진단서 2. 초진기록지 3. 진료비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통원 치료를 다 끝내고 한꺼번에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이는 관련은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청구하셔도, 나눠서 청구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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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개 가입상태에서 청구했을 때 지급 금액
모두 서류를 각각 청구해야 50%씩 받을 수 있나요?: 회사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의 보험사가 동일 보험사라면 한번의 청구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때도 각각의 보험금청구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청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인 실손보험 가입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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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교통사고 가운데 차의 경우 보상
앞차 손상이 가중된것 같은데 이런경우 맨 뒤에 차에서 전체 보상이 아니라 저랑 나눠서 보상하게 되어있나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행차량의 정차하면서 뒤의 차량으로 인해 추돌 당하면서 밀려 충격한 상황인것인지 불분명하나,만약 상기와 같이 선행차량을 질문자가 먼저 충격후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재충격을 한 것이 아닌뒷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놀란 나머지 엑셀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고에 놀라 엑셀을 밟았다 하더라도, 뒷 차량의 추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어,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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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상책임보상 보상 받는 방법좀요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하면 안되고 가족배상 책임으로 보상 받아야해요: 안타깝지만, 자동차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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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차를 쳤는데
만약에 차주가 뒷 범퍼 갈겠다고 하면 갈아드려야 하는 거겠죠..? 육안상으로 보이는 흠집은 없는데 차주님이 보시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파손 상태에 따라 교환,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측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한 수리방법을 결정하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이 없다면 쌍방이 협의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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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류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거 상담드려요
여러 보험사 제출시 컬러복사로 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청구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음)에는 사본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나 공제조합와 청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별로,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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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주와 실제 운전하는사람이 다를경우는
자동차보험 차주와 실제 운전하는사람이 다를경우는 보험을 가입할때 차주빼고 실제 운행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경우는 가족 간이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 즉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가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차주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실제운전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라면 가족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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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교통사고났을시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인지 사고났어도 피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지: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과싧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하지못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는 것인지, 대인, 대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등)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선,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측에 과실산전을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 아니라면, 상대방측과 과실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쌍방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과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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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자자세알고싶엇서~
지금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일년정도 실효가 되었는데 자세히 부탁합니다.: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된 계약의 부활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새롭게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등을 묻게 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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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왜 차량보험료는 1년치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최대 1년짜리 보험으로 통상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현재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료에 대해서는 6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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