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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살자
차카게살자

고속도로 급정지1차 사고 후 2차사고 대인 과실비율

A차량이 급정지 후 B차량(본인)이 A차량 경미한 후미 추돌 후 C차량이 B차량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선 C차량이B차량에게 대물 100 대인 50이라고 주장하는데 50대50인경우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1.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훼손 되었고 앞부분은 경미한 추돌이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50대50이면 50은 보험사에서 50은 제가 병원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 아니면 본인 보험사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

3.이 경우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되나요 ? 제가 상대차량에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훼손 되었고 앞부분은 경미한 추돌이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통상적으로는 대물 사고에서는 각자 충돌부위에 대하여 각자 100%로 대인에 대해서는 충돌에 따라 기여도 50%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은 B차량 앞부분과 A차량의 뒷부분은 B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을 하고, B차량 뒷부분과 C차량의 앞부분은 C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기여도로 적용이 됩니다.

    1. 50대50이면 50은 보험사에서 50은 제가 병원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 아니면 본인 보험사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나요 ?

      : 네 질문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C측은 치료비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50%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손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3.이 경우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되나요 ? 제가 상대차량에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 상대방측에게는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 50%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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