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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달콤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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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중 추돌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인데 저희가 2번째 차량입니다

첫번째 차량은 저희 과실 대인 대물 100 접수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번째 차량인데 세번째 차량이 대인 100 앞범퍼 제외 대물 100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는 대인 50ㄷ50으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50ㄷ50이 맞다면 급수는 12급인데 1도 화상으로 피부가 다 까져서 입원 하려는데 한도가 얼마인지 과실상계 부담액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추가로 저희차는 임산부 포함 대인 2명입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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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돌이 2번있었기에 대인은 50%씩 처리하게 됩니다.

    뒤차가 종합보험이면 치료비 한도는 없으나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총치료비중 50%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중간 차인 경우 앞 차와의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것인지 뒷차와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반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50%가 적용이 되어 뒷 차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화상으로 피부결손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 10급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또는

    상해급수 12급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 한다)

    어느 곳이 적용이 될지는 의무기록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며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제대로 검사가 불가능하여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부결손이 심하여 수술을 하여도

    흉터가 남을 정도가 아닌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