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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질문점 하겠습니다ㅠㅠㅠㅠ

3년 지나고 난후에 보험 청구 하시는 경우 없나요???ㅠㅠㅠ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ㅠㅠ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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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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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후는 청구 불가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안 날로 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 의무는 대게 보험사고가 발생했거 보험금 청구를 알게된날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전에 혹시 보험설계사와 연락두절, 보험사의 정보안내 미흡, 미충분한 보험금 지급으로인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또는 사유서를 정확하게 써서 낸다면 보험사에 따라 한번은 받아들여지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셔서 청구못하신 부분까지 잘 청구하셔서 청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지나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보험사 재량으로 보상도 해주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거나 가입 기간이 길거나 등..

    그러니 꼭 청구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할수있으나, 보험회사에서 부지급(면책)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소액인 경우 1회성에 한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부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청구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 지나고 난후에 보험 청구 하시는 경우 없나요?

    : 우선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원칙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청구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간단한 사유서만 받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어 청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부렁,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나, 언제부터 즉 법률용어로는 기산점이 언제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어, 이는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이나 상법상 본래는 3년이 경과한 보험금 청구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내부기준에 의해 3년 경과건도 일부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법으로 '보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신 것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종 있으나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가 안줄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길바래요.

  •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3년이 지난 경우 일단 청구는 해 볼 수 있으나 보상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유 장해 보험금의 경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날짜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담보와 상황에 따라 3년이 경과하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기에 자세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은 3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청구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실손보험은 3년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 실손보험 청구하여 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