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퇴직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는 시점 1개월 이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대상으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해당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가입하였던 단체실손보험으로 일정금액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200만원 이상 수령 한경우) 또는 10대 질병 이력(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에이즈) 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승낙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전환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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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암치료비를 얼마나 지불하나요? 아주 적은 비용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비의 몇 퍼센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시행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시에 환자 부담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이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 칳매, 결핵등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요양 급여 비용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암의 경우는 5%만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2005. 09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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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날리다가 주차 차량 파손됨.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보상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 상대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자동차사고가 아니라더라도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통상의 보상 범위는 해당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차대차가 아니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으로 해달라고 하려는데, 방법궁금합니다.: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고 다른 보험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실비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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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계약 후 중간에 여자친구 지정1인으로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지정1인을 추가하면1)저 자동차 보험료(A) + 여자친구 자동차 보험료(B)2)저 자동차보험료(A+a)둘 중에 어떤 개념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추가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즉, 운전자의 범위를 한명 더 할 경우에는 2) 처럼 본인 보험료에 운전자 범위 확대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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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 등록소 방문시 저 + 여자친구 부모님 +여자친구 모두 방문해야 하나요?아니면 저+ 여자친구 부모님만 방문해도 되나요?: 자동차 등록시 방문은 양수인중 한명만 가셔도 됩니다. 즉, 세분이 모두 가셔도 되고, 여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부모님만 가셔도 됩니다. 질문자는 양도인으로 양도인측은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고,양수인 공동명의인 경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의 경우에는 양수인들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한분만 가실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위임장을 받아 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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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여러개들면 중복으로 보험금 받나요?
운전자보험을 10년전에 넣어두었는데 최근들어서 운전자보험 좋은게 나왔다는연락이 자주오는데 여러개 가입하면 중복지급은 되나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담보중 비용담보 즉,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니, 타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하셔도 되나, 상기 담보의 경우에는 기존 담보의 가입금액등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즉, 비례보상이 된다하더라도, 기존 가입상품의 가입담보가 낮다면 보장성확대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심이 좋을수도 있고,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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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전환해야될까요?2세대라 지금 은90프로나오는것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상품에 따라 급여 10%, 비급여 10-20%이나,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반면,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여부는 질문자의 건강상태, 하는 업무등을 고려하여 상해,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지, 경제적 상황에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맞으나, 나이가 58세라면, 앞으로 병원갈 일이 기존보다는 통상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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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을 많이 청구했어도 실비보험을 4세대로 바로 변경하는지요?
이럴 경우 그동안 보험 청구 횟수나 액수에 관계 없이 바로 해주는지요?: 네 기존 가입한 3세대 보험에서 비록 보험청구 횟수나 금액이 높다 하여도 관련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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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 및 보험
시골길 이차선도로에서 맞은편에 있는 식당 들어가려다가 뒤에 있는 차가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차량이 식당을 들어가기 위해 황색선을 넘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후방에서 진행중 추월하기 위해 황색선을 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로 정리가 되나,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1차량의 과실이 6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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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100: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보험사의 경우 80:20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신호위반에 따른 유턴이고, 본인은 정상신호에 따라 과속, 음주, 무면허등 별도의 문제가 없는 정상 주행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본인이 과속, 녹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일부 과실이 조정되게 되니,상세한 사고내용을 통해 산정해야 합니다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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