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으로 운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보험은 운전자한정위반으로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이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차량손해와 대인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배상은 과실이 결정되면 본인과실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과실산정이 중요한데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선 차선변경이 이뤄진것으로 보여 피해차량으로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보험이라는 단점이 있어 적극 사고처리등을 함에 있어서는 벌금관계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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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적은금액으로 5년 미리 받는것이 낳을까요요즘은 미리 받는 사람이 많다는데 갈등 생기네요장단점이 뭘까요: 우선 미리 받는 경우 미리받는 기간에 따라 일정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으나, 퇴직후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최근 경기가 어려워 예전과 달리 다른 소득발생이 어려움) 생활비등으로 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록 할인을 받더라도 미리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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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지시위반으로접촉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차선에서 우회전을하여 3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상대방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크게 돌아 제 차선까지 침범해도 경우없이 100:0이 옳은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함으로써 정상우회전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있어 과실관계입니다.이런 경우 통상 지시위반사고에 해당되어 통상은 지시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유형, 양차량의 충돌부위, 피해차량의 피양가능성, 예측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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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을 당했는데 예전에 들었던 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오래된 보험이라 자세한약관이나 그런걸 확인이 힘드네요. 어쩌죠?: 이런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상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시고, 더불어 약관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약관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햇 해당 약관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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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춤추다가 넘어졌는데, 상해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통상 이런 경우에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실손보험으로 의료비가 보상되며, 기타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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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음주운전 사고 관련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누구나로 가입을해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는 안되는거죠?질문자측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운전자가 음주라면 운전자 및 소유자의 보험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음주부담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음주부담금의 부담은 운전자와 소유자가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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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질문입니다 소송관련건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정못하겟다고 변호사 써서 소송을 하겠다고하는데 소송을 걸면 보험사에다가 소송을 거는건가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해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통상 피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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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손해사정사 처리 결과가 늦어지는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엔 이의신청까지 해서 4주 걸린다고 하셨는데 두달은 걸리게 생겨서 조금 더 빨리 결과 나게 할 수 있는지 문자 드렸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연되는 사유를 물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를 체크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사가 질문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연하는 것이라면 기다려주심이 좋고, 질문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질문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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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우선,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그래도 가해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대로 사고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라면, 자차로 먼저처리하시고,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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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5항를 살펴보면,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살펴보면,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상기 시행령을 보면,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에 주차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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