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차량에 부딪혔는데 하필 기존 치료 중이던 팔을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이 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 차주께서 보험접수를 진행해서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땐 제 과실 0이긴 합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의 주의의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측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 수용하시면 되고, 타당하지 않다면 서로 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다친 팔을 또 다쳤는데 (기존 왼손 엄지손가락, 교통사고 왼쪽 팔꿈치) 기존에 다쳤던 부위에 대해추가적인 진료비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론적으로는 금번 사고로 인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금번 사고와 관련없는 기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으며, 금번사고로 인해 기존상해에 대해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분쟁이 예상이 되며 주치의의 소견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적당히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제가 2일 후에 장기간(3개월) 해외 여행을 갑니다. 치료기간이 너무 짧아서 걱정입니다. 타박상만 입어도 2주진단은 받을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받는게 나을까요?: 네, 합의 자체는 상대방측과의 협의사항으로 향후치료비조로 합의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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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의 차이와 전환 유불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세대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데, 4세대 실비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진다 하여 고민입니다. 차이와 전환했을 때의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3세대 실손보험은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통원, 질병통원, 3대비급여 특약으로 구성되는 반면4세대 실손보험은 상해급여, 질병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특약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해, 질병에 대해 입원, 통원으로 구분하느냐, 상해, 질병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느냐가 다르고,그에 따라, 3세대는 상해, 질병에 대한 입원시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도가 5천만원인 반면, 4세대는 급여, 비급여로 각각 보상한도가 5천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질병, 상해로 보상시에는 급여, 비급여로 나뉜 4세대가 유리하나,각각 다른 상해, 질병으로 보상시에는 상해, 질병으로 나뉜 3세대가 유리합니다. 이외에 보험료는 4세대가 저렴하나 이는 자기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가 유리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할증과 관련하여서는 4세대의 경우에는 개인별 비급여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 할증이 되는 점이 3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그외에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복잡하나,현재 나이가 있어 병원에 갈 확률이 높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취미활동을한다면 3세대를 유지를 아니라면 4세대로 전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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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에도 해지환급금이 존재할텐데 확인하는 방법이 보험사에 문의하는 방법 외엔 없나요?: 네 맞습니다. 해지 환급금 여부 및 해지시 환급율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입보험사에 계약자가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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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보험 납입기간 끝나도 끝까지 보장해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종신보험은 보험 납입기간 끝나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게 맞나요? 더 납입할 필요 없는건가요?: 종신보험은 별도의 보험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사망시까지 보장이 됩니다.다만, 해당 보험의 특약은 특약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제일 확실한 것은 해당 보험의 증권을 발급받아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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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합의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 가해자가 연락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까요?: 우선, 보험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할 수 있으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질문자가 제시한 보험사와 합의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형사합의를 지켜보고 보험사합의를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해자분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 이야기를 해야할 지, 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 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질문자가 먼저 연락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처벌수위등을 고려하여 하게 되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협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한다면 통상은 초진을 기준으로 주당 50-7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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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었는대 보험금지급이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보험에서대장에 있는 용종을 떼었는대 보험금지급이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비보험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보험은 보험사와 보험상품명이 아닌 가입담보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즉, 질문자가 해당 보험사의 해당 보험상품중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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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여나 다시 아픈 부분이 생긴다면 병원을 가야 할텐데 기존 자보로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가서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게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로 다른 질병, 개인적인 상해에 따른 다른 병원의 진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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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휴직시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을해서 보험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쉰건 보름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 본 날짜는 보름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날짜 [ 15일 휴직 병원간 날짜 7번 7일] 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 휴직과 관련한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을 했다면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되나,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통상의 진료기간을 보상하게 되어 정확한 진단,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무엇무엇을 보상 받을수있늨지 궁금합니다: 상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경우, 위자료. 기지급한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사안에 따라서는 간병비,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상실 수익액,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면 이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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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 보험비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중 질병통원형이 가능하나, 해당담보는는 실제 손해액 즉 용종제거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번의 시술로 3개를 제거한 것으로 갯수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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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 사망보험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4년 01월에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27년 02월에 제가 재해로 사망하게 된다면 1백만원 혹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는 뭐가 있을까요?? 심혈관, 암으로 인한 사망 같은게 들어가는 건가요?: 재해이외의 원인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예시한 심혈관, 암등도 질병이니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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