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휴직시 보상]
최근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대파열이.되어 보름가량 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을해서 보험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쉰건 보름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 본 날짜는 보름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날짜 [ 15일 휴직 병원간 날짜 7번 7일] 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무엇무엇을 보상 받을수있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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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대파열이.되어 보름가량 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을해서 보험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쉰건 보름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 본 날짜는 보름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날짜 [ 15일 휴직 병원간 날짜 7번 7일] 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무엇무엇을 보상 받을수있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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