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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대파열이.되어 보름가량 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을해서 보험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쉰건 보름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 본 날짜는 보름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날짜 [ 15일 휴직 병원간 날짜 7번 7일] 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무엇무엇을 보상 받을수있늨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상 통원일수나 입원일수를 가지고 배상을 해 줍니다.
휴업손해 외에 위자료, 장해가 남게 된다면 상실수익액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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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을해서 보험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실제로 쉰건 보름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 본 날짜는 보름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날짜 [ 15일 휴직 병원간 날짜 7번 7일] 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 휴직과 관련한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을 했다면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되나,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통상의 진료기간을 보상하게 되어 정확한 진단,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무엇무엇을 보상 받을수있늨지 궁금합니다
: 상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경우, 위자료. 기지급한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사안에 따라서는 간병비,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상실 수익액, 향후치료비가 예상된다면 이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