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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알파카170
푸른알파카17023.06.19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5월 5일 금요일 사고발생

  • 6일 병원 방문후 검사가 안된다 하여 입원 하지 않음-빨간날이라 한방 치료만 가능

  • 9일 병원방문하여 검사후 입원 요청 하였으나 법이 바뀌어 입원하지 못함-사고 발생후 3일 경과하여 입원 불가능

  • 그렇게 한달 통원 치료 했는데 몸이 좋아지지 않아 2주추가 진단후 쉬며 치료 받음

  •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2주 쉬면서 발생한 휴업 손해를 줄수 없다고함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실질적으로 핸드폰 박살나고 17일 출근 못해서 손해본액수만 400이 넘습니다.

합의금 120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이야 보험처리 한다고해도 17일 기본 급여만 220이고 저희는 추가근무 수당이 많아 계산해보면 4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