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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어치242

까칠한어치242

자동차사고후 산재처리후 연장이 안돼고 후의증이 남은겨우

5월 27일 출근길에 주차장에서 사고가나서

6일입원후 퇴원해서 첫출근했는데 뒷골이 얼얼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내원후 뇌진탕판정

치료가 길어질것같아 산재로 처리하기로 결정

6월 24일 산재종료후 27일 산재승인

27일 산재연장신청

7월 2일 자문의사회참석하라고 멧세지옴

병원에 물어보니 연장을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다고 함.

현재 뒷골얼얼한증상과 오른쪽 두통 지속 발생하고 오후되면 너무 피곤하고 머리와 어깨가 무거움

병원은 계속 치료받고 있음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직 합의는 안한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은 6:4 제가 4이고

분심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