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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어치242
까칠한어치242

자동차사고후 산재처리후 연장이 안돼고 후의증이 남은겨우

5월 27일 출근길에 주차장에서 사고가나서

6일입원후 퇴원해서 첫출근했는데 뒷골이 얼얼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내원후 뇌진탕판정

치료가 길어질것같아 산재로 처리하기로 결정

6월 24일 산재종료후 27일 산재승인

27일 산재연장신청

7월 2일 자문의사회참석하라고 멧세지옴

병원에 물어보니 연장을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다고 함.

현재 뒷골얼얼한증상과 오른쪽 두통 지속 발생하고 오후되면 너무 피곤하고 머리와 어깨가 무거움

병원은 계속 치료받고 있음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직 합의는 안한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은 6:4 제가 4이고

분심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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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직 가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치료나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가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반드시 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별도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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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