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휴업손해수당 입원일만큼만 보상 가능한가요?
8:2로 사고났고 제가 과실 2입니다 평소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손목을 다쳐 5일 입원했고 회사는 10일 휴무를 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로 인한 합의금은 입원수만큼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료필요성을 실제 휴업한 기간의 손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거같은데 맞나요?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위 경우 휴업손해를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항목(향후치료비 등)으로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질문은 휴업손해에 대한 문제로,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의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산정방법에는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부상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윈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입원기간만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한 바가 있어, 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상기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주장을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를 인정할 뿐이고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 무조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 통원 치료가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와 환자의 상태 등에 한하여 일부만 인정이 되는 것이여서 실제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퇴원 시점부터는
상실 수익액(후유증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무로 인해 급여가 줄었다든지 하시면 급여명세서등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의 감소가 없었을지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법률상 손해액, 즉 소송으로 가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다투어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소송은 길게는 몇년에 걸쳐서 진행되기에, 소송 실익과 소송 기간을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