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간주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조사관말로는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나,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고처리결과 인피가 인정된다면,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정리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가해자가 먼저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민사손해배상소송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콕도 뺑소니에 해당 되나요????
기스자국은 없어서 일 하러 왔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해당 될까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기스나 흠집이 없었습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콕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사고처리시 2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피해가 없다고 하시니, 피해가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신고를 하고 정식 사건처리를 하게 될 경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학위가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종류의 조건이 필요한가요?혹시 특정 전공의 학위가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의 응시자격에는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특정 전공 학위가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하지않으며, 시험일정에 따라 1차 2차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보험 직업고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소득은 없는데 작물이나 나무같은 것들을 가끔 싣고 다니구요 차는 승용차와 트럭 한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시 머라고 직업을 고지해야하나요: 상해보험에서 직업이란 일상 종사하는 업무 또는 생계를 위하여 하는 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 직업은 무직으로 간혹 작물채집을 한다는 식으로 해당 사실 자체를 보험사에 알리시고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수치료 관련해서 의료자문 동의서나 비동의 확인서는 필수인가요?
나중에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나 해당하는 양식을 달라 하고이에 대해선 주취의와 상담을 통해 소견소 작성 후그래도 안될 시 동시자문으로 가려하는데문제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자문을 거부하고 약관상 보험사와 치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동의하에 제3기관의 동시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제차 수리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수리업체에서는 보험사에 비용 처리를 따로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제 개인 비용으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재출하면 보험사에서 입금을 해 주나요?: 우선,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먼저 지불하고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통상은 직접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 파손사진과 견적서, 지급영수증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내면 처리를 해 주나, 보험사와 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리비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시고,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낫나요? 연기 수령이 낫나요?
제가 65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5년 일찍 당겨받을 수도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데,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조기수령하는 경우 65세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빨리 받기 때문에 누적 금액기준으로 본다면 76세까지는 더 받을 수 있으나, 76세부터는 65세 수령하는 사람의 누적 금액이 더 많게 됩니다. 반면 지연 수령의 경우에는 84세부터 누적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데,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 세상이라고 본다면 금전적으로는 늦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전제가 언제까지 사느냐의 문제로 결과적으로는 어느것이 더 좋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백내장 수술 후 실비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백내장 같은 경우 실비보험 보상이 예전보다 어렵다고 들었는데통원 일당이 아닌 입원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금감원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1. 수술일 기준 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대상의 수술인 경우 2.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의 경우 3.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주치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등으로 백내장 진단이 확정된다고, 입원(당일 퇴원으로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관리를 받은 경우) 으로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실손 보상을 받을수 있다 없다는 알 수 없으며,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 사고 격락손해금 어떻게 되나요?
과실이 있다면 5년이내 차량600수리비 기준 수리비 10% 해서 60만원 여기서 과실 상계 하여 제 과실 10% 차감. -6만원 해서54만원이 맞을까요?!: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라면 수리비용의 20%가,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라면 수리비용의 15%가,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라면 수리비용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라고 가정한다면,수리비의 600만원의 10%인 60만원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인 90%가 보상되어, 54만원이 보상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료 문의나 비교사이트가 있나여
혹시 요즘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나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는 네이버에서 보험다모아를 조회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각회사의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할인등이 있을 수있고, 주행거리가 짧다면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할 수도 있고, 운전자 범위를 나이와 가족등으로 겹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