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차간주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가야하여 부끄럽지만 신호 정지때 차간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도 모르는 사이 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였나봅니다. 일주 뒤 조사관이 교통사고 접수건으로 연락이왔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합니다.
조사관말로는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
차간주행중 사고라 정말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사관말로는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 의무가 있을까요?
: 통상적으로는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나,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고처리결과 인피가 인정된다면,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정리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가해자가 먼저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민사손해배상소송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