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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정차차량과 오토바이 개문사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신호 걸린김에 내리려고 뒤를 살핀 후 아무것도 보이지않아 문을 살짝 열었고 그사이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가락이 나간것?같다고 하였고 일단 병원부터 다녀오시라고 하며 명함을 드리고 사진찍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라 차로 분류되는데 신호 대기해야 하는데 틈새로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고라 혹시 그부분도 과실 인정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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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개문 사고의 경우 뒤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연 차량 측의 과실이 80%까지 산정이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 상대 오토바이도 차간 주행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기에 상대 과실 10~20%가 가산되게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